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보증금 제한(1억5천이상은 반전세)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고려한 적합한 보증금 알려드립니다. 임차인의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등 몇 가지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소액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즉, 내가 후순위더라도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위험한 건물이라면 최우선 변제권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만 보증금을 하고 반전세를 하는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출 받을때 방공제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은행도 자신의 권리보다 최우선 변제권이 앞서기 때문에 이부분은 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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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보증금 중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주택의 경매나 공매시에만 적용됩니다.
  • 우선변제권: 특정한 기준에 의해 주택의 압류 및 경매 절차에서 담보권을 갖추게 되면,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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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요건

  •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해야 함: 해당 지역의 소액보증금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범위는 시행령에 의해 정해집니다.
  • 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배당요구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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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액보증금 범위

  • 소액보증금 범위는 시행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정되며, 범위를 벗어난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서울을 사는데 보증금을 1억5천이상이다 그러면 나는 경매로 넘어가면 한푼도 못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1억5천으로 하고 나머지는 월세를주는 반전세로 계약하는 것이 나중에 1/3 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보증금 제한최우선 변제금
서울 1.5억원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1.3억원43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7000만원2300만원
기타 지역6000만원2000만원

5. 최우선변제금 계산

  • 최우선변제금은 임차인이 보증금 중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증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로 설정된 소액보증금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내용은 위의 표와 같고 대략 3분의 1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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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항력 없는 소액임차인

  • 소액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경매 및 공매에 부쳐질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변제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소액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즘 경매로 이미 넘어간 집을 집주인이 속여서 단기 월세나 전세를 놔주고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수익한다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런경우에 대항력이 없는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못받는 이야기 되죠. 이런 경우 보증금이 싸다고 월세가 싸다고 들어가며 안됩니다. 이미 들어가셨거나 궁금한 내용은 아래 무료상담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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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액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서민들의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로 다른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관계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