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집주인의 실거주 확인 및 손해배상

집주인 실거주 통보

1. 집주인 실거주 통보의 의미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은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인(부모님) 또는 직계 비속인(자녀)이 임대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라고 합니다.

2. 집주인 실거주 통보 방법

집주인은 계약 갱신청구권 거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기간 내에 실거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집주인 실거주 통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때 집주인은 아래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제출
– 전화로 말하면서 녹음하기
– 전화 녹음 후 확인 차원에서 문자나 카톡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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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통보 기간과 계약갱신청구권

1. 집주인 실거주 통보 기간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년 12월 31일이라면, 집주인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거주 통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과 집주인 실거주 통보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주인은 실거주를 통보하여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실거주 통보를 위한 기간 내에 실거주 통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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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 확인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1. 집주인 실거주 확인 방법

집주인의 실거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주민센터에서 등기사항 증명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제공받아 집주인이 실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관리카드,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 확인서, 수령인 정보, 관리사무소 또는 이웃의 증명서를 활용하여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계약갱신 거부로 인해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갱신 거부로 인해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은 기준으로써 세입자가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3개월분과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집주인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실거주 범위를 제한하여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거부로 인해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을 민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방법은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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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실거주 의무와 계약갱신청구권

1.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인 2년 동안에만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과 실거주 의무

만약 세입자가 1년만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한 경우에도, 집주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1년을 실거주하고, 나머지 1년은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주인은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와 실거주 의무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여 갱신 거절로 인해 세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세입자는 해당 손해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금액은 세입자가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3개월분과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사실 이런 법률적인 청구가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법률 지식이 있다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아래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서 방법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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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과 자주 묻는 질문

결론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실거주 통보는 일정 기간 내에 세입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실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별도의 증빙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규정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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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중도 해지를 원하는 경우, 세입자는 3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도 해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Q: 실거주를 통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 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