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근저당 있을 때 대응방법

전세계약 근저당 있을 때 대응방법

1.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 체결하는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근저당 말소 조건을 설정하여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은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정됩니다:

  • 전세 체결 시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합니다.

부동산경매 말소기준권리와 대항력(전세사기)

2. 근저당 말소 없이 전세계약 체결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근저당 말소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이나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심사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므로, 가입이 승인된 경우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료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과 차이점

3. 근저당 말소 없이 전세 계약하는 경우

만약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에 근저당 말소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에서의 전세계약은 주택이 경매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선순위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주택이 매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지 못한다면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 주의 사항은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전세 계약서 작성법(주의사항, 특약)

4. 근저당 말소 확인 방법

전세 계약 시 근저당 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이외에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압류, 압류, 가등기 등 다른 선순위 권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받아 현장 답사,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현황부 등을 확인하여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여부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전세사기 필수 체크)

전세계약 시 근저당에 대한 주의사항

1. 근저당이란?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설정되는 저당권입니다. 근저당은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어 있으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 근저당이 있는 주택과 전세계약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로 주택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근저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 체결

근저당이 있는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근저당 말소 조건을 설정하여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근저당 말소를 위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약정합니다. 또한, 근저당 말소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4. 근저당 말소 없이 전세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근저당이 없는 주택이라도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다른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있을 경우, 주택 매매가의 일부를 상환으로 공제하고 전세금을 회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권리 금액을 계산하여 전세보증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예시

즉, 예를 들면 10억짜리 원룸 건물에 대출과 전세금이 10억이면 추가로 내가 전세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경매로 낙찰시 나까지 배당 즉 돈이 안돌아와서 전세금을 모두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이 필수 입니다.

보증보험을 들때 허그나 hf에서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 회수여부 같은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안좋은 원룸 건물은 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을 꼭 들으세요. 다만 복잡한 권리 관계나 신탁같은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부동산에서 믿고 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래의 법률 무료 상담 받아 보시는 것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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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저당 말소 확인 방법

근저당 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이외에 선순위 권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압류, 압류, 가등기 등 다른 선순위 권리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답사,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현황부 등을 발급받아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전세계약 시에는 근저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은 경매로 매각될 수 있으며,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고,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 Q: 근저당이 있는 주택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A: 근저당 말소 조건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저당 말소 없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 Q: 근저당 말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 A: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이외에 선순위 권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근저당이 있는 주택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 A: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며, 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