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은?(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비용 4가지)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이 궁금하신가요? 당장 추심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우선 비용은 4가지로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비용 입니다. 회생 파산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역시나 비용이 가장 큰 관건이 될텐데요. 채권자에 따른 비용의 변화와 너무 싼 곳은 걸러야 하는 이유 전문 변호사 선택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 인터넷 광고에서 보면 100만원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50만원 이하인곳도 있는데요. 우선은 비용은 아래와 같이 4개로 구성이 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그리고 변호사 비용 혹은 법무사 비용입니다.

이 중 인지대와 예납금은 어느정도 고정된 비용이고 송달료와 변호사 비용은 채권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100만원이라고 하는 곳이나 너무 적은 가격으로 홍보하는 곳은 추가 옵션이 붙어 있을 경우가 많으니 확인하시고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지대 란?

우선 인지대는 인지세랑은 조금 다른데 그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법원에 내는 세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30,000원 그리고 개인파산에서는 2000원 입니다. 그 이게 전자소송 을 이용하면 그 10% 할인 되서 개인회생 사건은 27,000원 그리고 파산 에서는 1800원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 인지대는 중간에 사건이 취하 되거나 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송달료

다음으로 이제 송달료 입니다. 그 회생이나 파산은 사건이 시작되면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관련서류를 계속 보내 줘야 됩니다. 이런 우편 비용이 송달료인데 법원에서 하는 송달은 기본적으로 교부 송달입니다. 교부 송달이 뭐냐면 법원 공무원이 그 직접 찾아가서 본인 신분 확인 혹은 대리인 신분을 확인하고 서류를 직접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우체국 우편 서비스 보다는 비싸고요. 책정된 금액을 보면 개인회생 에서는 채권자 한 명일 때 이제 93,600원이고 개인파산에서는 135,200 부터 시작합니다. 파산에선 오히려 송달료가 더 비싼데 이거는 관재인 사무실에 보내는 비용이 포함되서 그렇습니다. 1명일땐 140,400원, 5명이면 28만원 10명이면 50만원 정도 합니다.

추가로 물가 상으로 가격이 조금씩은 변하는데요 요즘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정확한 가격 아실 수 있습니다.

송달료 계산 바로가기

예납금

다음은 예납금입니다. 예납금은 항목이 워낙 다양한데 일단 회생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 비용 그리고 외부 회생 위원 비용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산에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파산관재인이 선임 됩니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관재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냐면 법원에 일손을 좀 덜어 주시는 분인데 판사실에 사건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제 채무자와 연락해서 보정 처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실에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파산에서 그 파산관재인 비용은 거의 30만원 인데 정액이 아닙니다. 거의 90% 는 30만원으로 진행이 되지만 정말 형편이 어렵거나 하면 깎아주기도 하고 아니면 사건이 복잡하면 올려 받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많구요. 개인파산에서 최고로 많이 지출 했던 예납금은 200만원까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거나 주는 경우는 잘 없고 거의 30만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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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생위원

개인회생에서는 외부 회생 위원이 선임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뭐 모든 법원에서 하는건 아니고 이제 서울, 인천, 수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해서 이제 법원에 업무를 더는 거거든요. 보통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님들이 해주십니다.

외부 회생 위원이 어떨때 선임 되냐며는 급여소득자면 사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법원 내부의 공무원 분들 이제 처리 해주시는데 사업소득이거나 총 채무액이 1억원을 넘는다고 하면 외부 회생 위원회 맡깁니다. 이외에 사건이 복잡하면 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외부 회생 위원으로 이제 사건 진행되면 그 비용이 15만원 추가 됩니다. 150,000원은 정액이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사건의 중간에 취하 되거나 폐지되면 일부 환급이 되는데 예납금은 거의 환급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거의 라는 말씀은 사건이 아주 초기에 출하되는 경우는 이제 물론 인건비를 쓰지 않았으니까 예납금도 환급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경우는 잘 환급이 안됩니다.

변호사 보수

마지막으로 변호사 보수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고 또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변호사 보수가 아주 하향 평준화 됐거든요. 물론 사무실 사정이 다양하고 정책도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건당 백만원이 기본이고 거기서 채권자 수나 난이도에 따라서 그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터넷 광고나 버스광고에서 뭐 100만원 이하 무조건 100만원 혹은 더 낮은 금액도 봤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변호사도 있고요. 심지어 저도 40만원 부터 시작한다 이런 광고도 봤거든요. 그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이 비용에서 더 낮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봤더니 채권자 한 명일 때 40만원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수를 늘려봐더니 2명이면 갑자기 80만원 된겁니다. 그게 일종의 낚시 인거죠. 따라서 제대로된 전문 변호사 님을 찾으시려면 검색을 많이 해보시고 후기가 좋은 분 링크 아래에 남겨드릴테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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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곳 조심해야 되는 이유

너무 저렴하게 하는 곳은 위에 말한 것처럼 채권자가 한명일때만 인 경우가 많은데 채권자 수가 하나인 회생파산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금액이 더 이상 낮추게 힘든게 이게 법륜 사건이기 때문에 개개인 사건마다 즉 다양하게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회생은 1년, 파산은 6개월 이상을 보는데 그 사건을 100만원 이하로 받는다 그러면은 그 사건의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을 30만원 더 지불하다라도 신경써서 해주시는 분 만나면 300만원을 더 변제 받을 수 있으니 변호사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는 제대로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돈만 받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서 1년 정직된 변호사 뉴스를 보았는데요. 상담을 하실때 너무 바쁜 분이거나 불성실한 분이라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회생 파산 업계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 아니까 비용이 계속 내려 갔었는데 그 이유가 브로커 사무실이 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정리 됬지만 브로커 사무실인지 잘 확인하시고 브로커 사무실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 줄이는 방법

개인회생 비용이 물론 부담 되실텐데 실제로 진행할 때 부담이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개인에서 파산 비용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원래 변호사 보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착수금 그리고 성공보수입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이제 시작할 때 받는 비용이고 성공보수는 사건의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변호사들은 착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수에 대한 부담 신경을 쓰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행이 있는데 회생파산 에서는 그 보수를 한 번에 내시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생 절차 및 노하우

그 다음 포인트는 회생을 결심 하시면 당장 연체를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리고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거의 금지가 이제 며칠 내로 나오니까 연체에 대한 부담이 없죠. 그리고 신청서를 접수하고서 변제를 실제로 시작하는 것은 석달 이유입니다. 변제계획안 에 이제부턴 그렇게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결심한 다음부터 넉 달에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소득에서 돌려 막기 하거나 이제 연체 하셨던 부분을 보수로 비용으로 내쉬면 됩니다. 더이상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 이자도 내지 않는다면 넉 달 간 시간을 벌면서 실질적으로는 부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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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받는 방법

그리고 그 비용도 이제 힘드시더라도 하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같은 데서 그 정말 비용까지 다 지원해드립니다. 물론 그 요건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지만 물론 이 여기가 이제 덜 전문적이고 좀 불편 하실 수가 있어요. 이용할 때는 그렇지만 비용은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말씀드린대로 전문가에게 갈수록 더 많이 신경써주시고 그렇게 되면 변제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곳보다는 돈은 내지만 돈 값어치 해주시는 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세한건 위에 언급한 링크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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