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놓치면 안될 3가지)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 및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액 조건 채무 종류 개인회생 절차 및 용어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건

채무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신청 가능한 채무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 이하이고 담보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특이점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다르게 연체일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연체가 되기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채권추심을 겪지 않을 수 있으며 연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추후 신용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대상 채무의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회복 협약에 가입한 채권사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한 워크아웃과 달리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 및 세금을 포함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담보 채무는 별제권으로 별도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제권이란?

별제권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등을 말하며 별제권에 해당되는 부동산담보 채무, 자동차담보 채무, 전세자금 대출 등은 개인회생 변제 계획과 별개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채무는 개인회생 신청 시 저당권을 당연히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꼭 신청 전 채권사에 이를 문의하신 후 협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4단계

다음으로 개인회생 절차 및 용어에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순서도로 뛰어 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점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하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관할 법원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소요시간 및 변제 계획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제 계획의 차이는 채무 기간 월변제액, 채무 감면율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것을 개인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하셔야 하는데요. 즉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은?(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비용 4가지)>>

다음으로 관할 법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또는 소득 활동을 하는 회사나 사업장의 주소지역으로 채무자가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서울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 확인해주세요.

개인회생 소득(실업급여, 일용직, 불규칙, 2023년)

2. 중지 및 금지 명령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의 차이점은 간략히 설명하면

  • 중지 명령은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고
  • 금지명령은 명령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같이 접수할 수 있으며 1에서 2주 내 인용이 됩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즉각 추심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개시 결정

개시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시 결정은 법원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후 기각 사유가 없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 결정을 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보통 이에서 3개월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3개월 이상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일부터 변제예정액 납입을 시작합니다. 개인회생 위원회 예금계좌의 납입한 금액은 적립이 됩니다. 만약 금지명령이 기각된다면 개시 결정 후 추심이 중단됩니다.

4. 채권자 집회

다음으로 채권자 집회를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현재 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은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출석 후 간단한 신문 절차만 거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채권자 집회에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참한다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후 변제 계획이 인가 됩니다. 만약 개시 결정 후 납입 중인 변제액이 미납된 경우에는 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미납이 길어진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인가 전 폐지된다면 납입한 변제액은 환급이 됩니다. 보통 변제계획인가 전에 변제 계획에 따른 월 변제에 부담을 이유로 개인회생을 포기하면서 폐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점

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와 절차에 관련해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담보 채무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꼭 해당 채권사에 저당권 등을 행사할 것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담보 채무를 정상변제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으나 몇몇 채권사는 개인회생 신청을 이유로 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 변제금을 줄이시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사실 맘편할 수 있는데요. 100만원내고 500만원 변제금 줄여준다면 더 이득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로 개인 회생 소득 및 나이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추가로 추심 관련해서 고통 받고 있으시면 집 직장으로 찾아오는 방문추심 막는 방법(2가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