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법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방법(온라인으로 안되는 경우)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 인증서, 도장 혹은 서명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 경우입니다:

  1.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2. 기존 주소에 2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3. 세대원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입신고인데 기존 세대주가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 작성시 주의사항(셀프, 확정일자, 준비물)

전입신고서 양식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서 양식은 전입신고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세대 전체가 이사하면서 세대주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와 세대 일부가 이사하고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른 양식을 사용합니다. 전입신고서 양식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세대 모두 이동)

세대 전체가 함께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면서 세대주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서 (세대 모두 이동)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기존 세대주가 계속해서 신규 거주지의 세대주가 되고, 전입신고서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정보와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세대 주부터일부 세대원이 이사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1)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 양식에는 기존 거주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정보와 주소, 그리고 신규 거주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정보와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세대주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나 세대원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입신고인 경우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확인은 신규 거주지의 세대주와 기존 거주지의 세대주를 모두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미리 해도 되나요?

일반적인 경우 전입신고는 이사 후 주민등록을 해야 하며, 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은 거주지 이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빈집이거나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미리 해도 되며, 주민등록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 포인트

전입신고는 이사 후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이며, 이사하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빈집이거나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를 미리 해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대항력

전입신고를 하면서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이야기되는데, 대항력은 세입자가 부동산 전세나 월세 계약 등을 체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함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한데, 이때 주택의 인도는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 일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가족 전입신고의 대항력

만약 임대주택을 가족 전체가 함께 전입신고하여 이사하고 세입자의 가족 중 한 명이 세입자가 아닌 대항요건을 갖추면, 세입자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잔금 전 계약파기 가능? 중도금 지급 후 계약해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해제를 하고 싶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 지급 이후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전입하기 전 빈집인 경우 전입신고

주택이 비어 있고,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서 세입자가 전입하는 경우는 주민등록 이동 여부에 대한 확인이 없으므로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빈집이므로 전입지에 주민등록된 사람이 없는 상태이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