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방법(전세,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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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방법

1. 계약의 구속력

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쉽게 파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의 구속력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계약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2. 부동산 매매계약 종료 사유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다음의 사유로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2.1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금액의 반환 및 배상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것은 세금인데요. 그냥 배액배상할때 2배를 주는게 아니고 세금을 때고 줘야하고 받는 입장에서도 그냥 2배 받는게 아니고 세금을 때고 받아야하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또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1억이상이면 종합소득세로 40%가까이 빠지기 때문에 배액배상해도 크게 이득이 아닌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계약해제 전에는 무조건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혹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게 부담이시라면 무료 상담도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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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대방이 계약 위반 행위를 했거나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한 명이 계약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양측의 합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3 쌍방이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제에 합의한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측 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3.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3.1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이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반환 절차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3.2 계약을 위반 했거나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나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 위반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이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3 쌍방이 계약 해제에 합의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측 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3.4 계약기간 만료

전세나 월세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단, 이행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3.5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중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중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퇴거일을 약정한 후 해당일까지 퇴거해야 합니다.

3.6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만약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갱신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중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세입자는 퇴거일을 약정한 후 해당일까지 퇴거해야 합니다.

3.7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여 갱신된 후 중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만약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후 중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해당일을 약정한 후 퇴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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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

계약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입니다.

4.1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소액이라도 주고 받을 것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지불하도록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해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2 상대방의 계약 위반 행위 확인

계약 상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여부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4.3 계약에 무효나 취소 등의 하자가 있는지 확인

계약에 무효나 취소 등의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에 하자가 없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위로금을 주고 합의해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4.4 임대차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가능한지 확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중도해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계약 기간 내에 갱신거절 통보를 해야합니다.

5. 계약해지를 위한 통보 및 문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아래는 계약해지를 위한 통보 방법과 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5.1 계약해지 통보 문자와 카톡

계약해지를 위한 통보는 문자나 카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에는 해지 사유와 퇴거 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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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계약해지 내용증명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은 해지 사유와 계약 해지 통보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5.3 중도 해지 통보 문자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통보 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통보는 퇴거 일정과 해지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6.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와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해지와 해제의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6.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해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해지는 계약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해지는 일반적인 해지와 소급적인 해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6.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의 해제는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상 발생한 문제나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7. 계약파기 사유 정리

계약파기 사유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한 계약파기 사유를 정리해보겠습니다.

7.1 계약금 지급을 통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의 지급을 포기하거나 계약금 배액배상을 통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해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7.2 상대방이 계약파기에 합의한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7.3 계약상 문제(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문제를 근거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해지와 계약해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계약해지는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해제는 계약을 종료시키는 목적으로 계약상 발생한 문제나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Q: 계약해지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계약해지를 위한 주요 사유로는 계약 위반, 하자가 있는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 등이 있습니다. 위반 여부와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Q: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지불, 상대방의 계약 위반 행위 확인, 계약에 하자가 없는지 확인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 계약해지 통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계약해지 통보는 문자나 카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와 퇴거 일정을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계약해지와 계약해제의 개념과 간단한 정리,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 해지를 위한 통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녹음이나 내용증명 등을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계약해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