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혼 할때 주의점(모르면 낭폐, 2년은 기다려)

개인회생 이혼 할때 주의점이 궁금하시나요? 모르면 낭폐 인데요. 이혼할때 재산을 전 배우자에게 몰아준다면, 모두 증여한다면 아주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개인회생 이혼, 이혼한 배우자 재산 까지 조사

질문 : 개인회생 시 이혼한 배우자 재산도 조사한다는데 사실인가요. 투자 실패로 인해 불화가 생겨 최근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려고 보니 최근 이혼 시 이혼한 배우자 재산도 조사를 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변

네 개인회생에서는 이혼을 통한 재산능력을 막기 위해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내 이혼한 경우는 더욱 엄격히 조사를 합니다. 법원에 따라 다루지만 최대 5년 내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당시 합리적으로 재산을 분할하셨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전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전, 이혼 재산 다 준 경우

질문 : 제 귀책으로 이혼하여 재산을 주고 나왔는데 파산시 문제가 될까요. 제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어 공동명의 였던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주고 몸만 나왔습니다. 이제 파산의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없이 신청 가능할까요.

답변

네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파산는 신청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재산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최근 이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 분할이 아닌 재산에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곧 재산을 원상 회복하라고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전 배우자의 재산의 강제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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