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자격 명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가 넘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실업급여를 포기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로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실업 상태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신청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합니다.
3.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해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즉, 65세 이후도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실업 상태인 경우에만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하고, 실업 상태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신청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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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실업 상태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신청합니다. 워크넷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인터넷 서비스로, 구직 등록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 자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이를 위해 워크넷 신규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실업 인정 후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신청과 인정 절차를 거친 후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구직급여 신청을 하고 인정 절차를 거치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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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및 관련 사항 설명
실업급여의 수급액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단,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잔여 급여가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급여 지급 기간에 유의하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퇴직 직전의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 것을 알고 신청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조건과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수급액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되고, 실업급여의 지급 일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신중한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