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복주택 신청 대학생 계층에 대한 입주자격과 신청 방법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에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학교나 직장 등에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2.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됩니다:
1. 대학생 계층: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인 경우
2. 청년 계층: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3. 신혼부부 계층: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4. 고령자 계층: 65세 이상인 고령자
5.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6. 산업단지근로자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로서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입주자격 정리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무주택이면서 소득이 평균 소득 100% 이하 입니다. 추가로 1인가구나 2인가구는 추가 가산 및 맞벌이 소득도 가산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 혹은 청년이라고 하면 1인가구 일테니 207만원(참고로 현재가 24년이면 작년도 기준 23년도 기준으로 하는것입니다)에 1인가구니까 20%를 더해주면 대략 248만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지만 대학생 기준으로하면 본인 1인가구가 아니고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100%이하가 되는데요. 대학생으로 해서 받을지 청년으로 받을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네요.
3. 2024년 행복주택 신청 자격
- 대학생 계층
-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가구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자동차가 없어야됨.
대학생 신청자격 상세 설명
위의 내용은 서울시 행복주택 입주자격 내용입니다.
추가 내용 및 우선순위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더 읽어보세요.
- 청년 계층
–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 가구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 신혼부부 계층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가구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20% 이하 - – 신혼부부 :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 고령자 계층
- – 65세 이상인 고령자
- – 가구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20% 이하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 주거급여수급자
- – 가구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20% 이하
- 산업단지근로자 계층
- – 산업단지 근로자
- – 근무 중인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직원이거나 교육연구기관 근로자
4. 2024년 행복주택 신청 방법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대상 계층 확인: 자신이 해당 계층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방법: LH(LH청약센터 현장방문 또는 인터넷 청약), SH(SH청약센터 현장방문 or 인터넷 청약), GH(GH청약센터 현장방문), 기타 공급기관의 인터넷 청약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4. 당첨 발표 및 계약: 당첨자 발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 및 재계약: 계약 체결 후 재계약 기간 내에 입주를 시행하며, 재계약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신청해보세요.
5. 행복주택 임대료 및 재계약
–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해당 공급기관이 제시한 임대료를 따릅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에서80% 수준입니다.
– 재계약: 행복주택의 재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별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행복주택 신청과 다른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네,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신청하면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신청할 수 없을까요? 행복주택 신청 후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신청은 중복 선정이 가능한가요? 행복주택의 중복 선정은 불가능합니다. 선정된 경우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 행복주택 계약금 환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환불됩니다. 단,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한 행복주택 신청 대학생 계층에 대한 입주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신청 및 입주에 대한 사항은 해당 공급기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