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기일 진행 철차, 꼭 알아야할 것(출석안하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모두 출석해야 하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이 있고,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기일, 채권자집회기일, 그리고 파산관재인 면담일에 채무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이들 출석은 기일 당일에 법원에서 진행되며, 법원 출석이 처음인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석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알면 보다 편안하게 출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채권자집회기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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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절차

채권자집회기일은 주로 변제계획안을 확정하기 전에 채권자의 이의가 있는지 최종 확인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집회기일은 많은 채무자에 대한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날 채무자는 법정에 가면 경위분이 채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석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채무자명단은 법원 실무관에게 전달되어 판사가 절차의 진행 방식과 채무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대부분 채권자마다 개별적으로 질문하거나 의논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어서 채권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만약 출석한 채권자가 있다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진술하고, 이를 들은 채권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또한 채무자 중 일부를 호명하여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를 독촉하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채권자집회기일은 진행되며,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늦어도 절차가 끝날 수도 있으므로 시간을 잘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석을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나, 변제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를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집회기일에는 꼭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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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출석 여부

채권자집회기일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실제로 채권자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미 고지받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이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채권자의 이의가 타당한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으므로 채권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의 채권사는 거의 참석하지 않으며, 가끔은 개인 채권자들이 출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피해야 합니다.

출석한 채권자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채권자집회기일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출석이 부담스러운 일이라면 채무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채권자집회기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자집회기일은 인가결정 전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판사의 형식적인 결정만 남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당당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석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성실한 채무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채근자집회기일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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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1.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출석해야 하는 절차인가요?
–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기일, 채권자집회기일, 그리고 파산관재인 면담일에 채무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2. 채권자집회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채권자집회기일은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법정에 가면 경위분이 채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석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채무자명단은 법원 실무관에게 전달되어 판사가 절차의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채권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고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들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3. 채권자가 실제로 출석하는 경우는 있나요?
– 채권자집회기일에 채권자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습니다. 이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채권사는 거의 참석하지 않으며, 개인 채권자들이 가끔 출석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피해야 합니다. 출석한 채권자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4. 채권자집회기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채권자집회기일은 인가결정 전 모든 절차가 종료되어 판사의 형식적인 결정만 나머지 상황에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성실한 채무자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출석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절차는 채무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