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통장 종류 4가지 총정리

주택청약 통장 종류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중도 납입시 알아야할 점 알려드립니다.

주택청약 통장 종류

  • 1. 주택청약종합저축
  • 2. 청약저축
  • 3. 청약예금
  • 4. 청약부금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이 불가하며, 종합 주택청약저축으로 통합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한국 국적자 뿐아니라 재외동포, 외국인도 포함) 단, 1인 1계좌 가입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 (19세 미만 세대주는 허용)국민주택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1세대 1주택.민영주택은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 1인당 1주택 적용.

<적립금액>적립식과 예치식으로 병행가능.매월 2만원~50만원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단, 적립금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는 월 50만원 초과해서 적립가능.

<약정이율>1개월 이내는 이자 없음.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 1년이상~2년 미만 연 1.5%2년이상은 1.8% 금리적용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는 않지만 국민 주택기금의 조성으로 정부의 관리에 속함.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가능.

<1순위자격>투기과열지구와 청약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그 외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12개월이면 가능함.민영주택은 최초 청약 신청전까지 면적에 따른 지역별 예치금을 납입해야 함.

<중도납입 중지시 =납입 인정횟수 채우기> 중간에 납입하지 않았거나 통장만든지 너무 오래된 경우 납입 인정횟수를 확인!!

중도 납입 중지했다면 반드시 은행 방문후 목돈으로 추가 납입 ★꼭 은행원에게 ‘납입 인정횟수를 채우겠다.’ 라고 전달을 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납입 인정횟수가 채워지지않고 추가납입으로 진행될 수 있음. 국민임대 당첨은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이 중요

★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국민임대는 예치금액 기준이 따로없고,1회당 인정하는 최대 납입금은 10만원. 전용 40㎡초과 국민임대는 저축 총액이 많은자, 전용 40㎡이하 국민임대는 납입 횟수가 많은자가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연령>만 10세~34세 이하 청년

<가입조건>무주택세대주 (과거 세대원은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세대원도 가능) 무주택이면서 3년내에 세대주 예정자

<소득>연 3천만원 이하 (직전 년도 소득이 있어야 함)

<납입기간 및 이율>연 최대 3.3% 이자소득 5백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가지 비과세 최장 10년간 우대이율※대상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준비서류>3개월이내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약서, 신분증, 소득증빙,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병역증명서 (군복무 2년한 경우, 만 36세까지 가입연령 확대)

<가입기간>2021년 12월 31일까지 <청약저축>무주택가구주 1가구 1계좌 가입가능 20세 미만 단독가구주는 가입불가입금은 다달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2~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의 연체가 없을 경우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개월이상 납입하면 2순위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에 청약가능

<청약예금>

정기예금식으로 일정금액을 목돈으로 예치하면 민영주택 청약가능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도 만 20세 미만인 자로 가입이 가능하나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세대주에 한해 가입가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계좌 가입가능가입 후 2년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발생 6개월 경과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청약부금>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임대 청약이 가능청약부금 실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이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세대주여야 함.가입후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하면 2년 경과시 1순위 자격이 됨 2순위는 6개월 경과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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