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소급적용 여부, 18개월로 상향

육아휴직 소급적용 여부, 18개월로 상향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늘어나는 육아휴직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확대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다 쓴 부모님의 경우 늘어난 6개월에 소극적용과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휴직기간에 소득활동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상향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부간의 육아 맞돌봄을 통해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주기 위해 맞벌이 부부에 공동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릴 방침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육아휴직제도를 늘리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적용일자

해당사항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서 올해 상반기 관련 법안을 상정한 뒤 국회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그렇다면 육아휴직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는 모두 신청 가능하며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지원조건이 충족됩니다.

육아휴직시 급여는 3+3방식으로 부모휴가 통해서 첫달 최대 200만원, 둘째 달 최대 250만원, 셋째 달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4째달부터는 통상급여의 50% 최대 12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20만원 중에 일정부분은 복직후 6개월뒤 받는데요. 얼마나 덜 받는지는 링크 참고하세요.

부부가 신청 후 따로 받거나 부부동시 육아휴가 신청시에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 차 이후부터는 통상 급여의 50% 최대 1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수당은?

한부모의 경우에는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4개월차부터는 80%를 지급합니다.

근속기간 포함 여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활동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육아휴직기간 중 소정의 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소득 150만원 이내에 범위에서는 별도의 소득 활동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연장 소급 여부

이제 가장 궁금한 육아휴직을 다 쓴 부모님들이 1년 6개월로 늘어났을 경우 6개월의 수급적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육아휴직 기간에 수급 적용은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과거의 법 개정 이후 수급 적용에 예를 보면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수급 적용의 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가규칙을 분할로 사용해 일부기간이 남아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정보를 간추려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필요한 서류를 아래 육아휴직 신청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