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중 실직,퇴사(상환 유예 3년)

워크아웃 중 실직,퇴사로 변제금 미납을 해야할 상황이 생긴다면 상환 유예를 최대 3년까지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워크아웃 실직

질문 : 개인 워크아웃 중 실직을 하였습니다. 1년 넘게 진행을 하다가 저번 달부터 실직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다음 달까지는 변제금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나 구직이 늦어지면 미납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환 유예 기간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된다면 6개월 간 상환 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간 남은 채무 잔액의 연 2.0%의 이자만 변제하게 됩니다.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장 1년 상환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이라면 최장이년 상환기간 4년 이상이라면 최장 3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구직 후 수입이 그 전 수입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을 소명하셔서 수정 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상환 시작일

질문 : 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신청 후 언제부터 상환을 하나요? 지금 어려워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 바로 상환이 어렵습니다. 세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워크아웃은 신청 후 대략 2~3개월 후부터 첫 변제가 시작됩니다. 또한 신속 채무조정은 상환 유예를 지원하며 6개월 단위로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워크아웃 납부유예

질문 :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하고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납부 유예 가능할까요. 신청을 하고 2개월간에 납부 유예가 숨통을 틔어 주었습니다. 다만 조금만 더 납부 유예가 더 된다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나요?

답변

신속 채무조정은 기본형, 추가형 두 가지 모두 6개월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체결 전에는 납입이 중단이 되는 납부유예 상태이고 체결 후 상환 유예는 납부 유예와 달리 이자만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자는 약정 이유를 적용하지만 15%가 넘는 경우 15%로 하향 조정됩니다. 신용카드 채무는 10%로 조정됩니다. 추가로 기본형, 추가형을 설명드리면 기본형은 6개월 유예 후 기존 계약대로 상환을 하는 형태이고 추가형은 6개월 유예 후 상환기간도 연장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또한 추가 내용이 궁금하시면 본문 내 게재된 온라인 사이트에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추가로 워크아웃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은 워크아웃하면 신용불량자 되는지(3개월 이상 연체) 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