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특례 50%금리인하 (1년한시)

사전채무조정특례가 궁금하신가요? 원래는 청년들을 위해서 나왔던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모든 나이 관계 없이 확대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50%금리인하 및 유예가 됩니다. 1년한시 이기 때문에 빠르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채무조정 및 워크아웃과 비교해드립니다.

신속채무조정 vs 신속채무조정 특례 차이점

이번 23년 4월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와 사전 채무조정 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제도의 지원대상 및 채무조정 수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존 제도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신속 채무조정과 신속 채무조정 특례의 변경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 첫 번째는 지원 대상입니다. 기존과의 차이점은 미연체자 중 신용평점 하위 20%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 4500만원 이하거나 만34세 이하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두 번째는 금리 경감입니다. 기존 신속 채무조정은 15% 넘는 금리만 15%로 인하가 되어 많은 경우 금리인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례에서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율의 30에서 50%까지 인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세 번째는 상환 유예 금리입니다. 기존에는 약정 또는 한양 조정된 금리로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상환했다면 특례에서는 3.25% 단일금리로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와 연체가 없는 연체 위기자가 해당됩니다. 연체 위기자는 7개의 사항 중 하나만 만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조건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대상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1. 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 2.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 (1)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2)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 (3)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4)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5)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연체이자 감면

예외사항 대처법

만약 연체없이 정상 상환 중이고 신용점수와 연소득인 높아서 특례가 신청이 불가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신용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단기 연체를 하셔서 특례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대략 5일 정도 연체를 하시면 연체가 조회되어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 경감은 채무 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 이율의 30에서 50% 인하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면 기존 신속 채무조정보다 인하 효과가 월등히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과중도약정이율현행특례
18%15%9%
18%15%10.8%
18%15%12.6%

채무 과중도는 소득 부양가족 재산 등 여러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균인 40%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 및 분할 상환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최장 10년 범위 내 원리금 분할 상환입니다.

상환 유예 및 유예기간에 금리를 보면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 이때 연 3.25% 금리를 적용하여 유예기간에 부담을 낮췄습니다. 상환 전 6개월의 기본 유예기간이 지원되며 추가로 6개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환 중 상환기간에 따라 6개월씩 최대 4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총 상환 유예기간은 3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건 아래 링크 통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이런 제도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기에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신속채무조정특례 상담 및 신청 바로가기>>

프리워크아웃 vs 사전채무조정 특례

다음으로 기존 프리워크아웃과 사전 채무조정 특례에 변경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 첫 번째는 지원 대상입니다. 특례의 경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70세 이상 저소득자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이자 감면입니다. 기존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만 감면이 되고 이자는 채무 과중도에 따라 30에서 70% 사이로 인하됩니다. 즉 이자는 상환을 합니다. 반면 사전 채무조정 특례는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감면이 됩니다.
  • 세 번째는 원금 감면입니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이 없습니다.만 특례는 30% 내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관련해서 추가로 알고 싶으시면 프리워크아웃 단기연체 총정리(30~90일)을 참고하세요.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대상

지원 대상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체일은 31일에서 89일 사이는 만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조건은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만 적용이 됩니다. 최저생계비의 150%인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당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3백20만원정도 됩니다.

채무 감면은 기존 프리워크아웃과 달리 이자까지 감면이 됩니다. 추가로 원금 감면이 30%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발생 이후 6개월 경과된 채권만 원금 감면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신청기간은 23년 4월 3일부터 24년 4월 2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전국 쉰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사전채무조정 특례 상담 및 신청 바로가>>

신속 채무조정 특례와 사전 채무조정 특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금리인상에 많은 분들이 연체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약 차주들이 빠르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을 조정하여 특례제도를 선보였습니다. 특례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만큼 기존 채무조정보다 좋은 조건이므로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청년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 이번에 특례는 모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는 이번 제도를 통해서 어려움 극복하시고 추가로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신속채무조정 특례 필요 서류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