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급은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단독 438만원, 부부 595만원)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관련된 내용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월급 얼마 까지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기초연금은 노인(만 65세 이상)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렀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및 거주지 등록
– 소득 및 재산 조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직역연금 여부: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야 함

3. 기초연금 월급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기준 및 재산 관련 추가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확인 방법과 입주자격 기준

3.1 소득평가액 계산

– 상시근로소득: 11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로 공제
– 기타 재산 환산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10만원) X 0.7} + 기타 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이렇게 소득 평가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나의 월급이 310만원이면 310만원에서 110만원빼면 200만원이고 여기에 0.7을 곱해줍니다(0.7을 곱한다는 것은 30% 추가 공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140만원이 상시근로 소득이 되겠지요. 여기에 기타 소득 즉 재산 환산 소득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건 재산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즉, 아파트 같은 주거용은 얼마를 공제해주고 광역시냐 서울이냐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건 0원으로 치겠습니다. 이것도 계산하시려면 아래 링크보고 계산하셔서 합산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항목 상세 안내(공시지가, 보증금, 입주권, 부채)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310만원이 월급이고 재산이 0원이면 140만원이 나의 소득이 되는데 24년 기준으로 소득 기준액은 단독와 부부가구 차이가 있고 213만원, 340만원입니다.

3.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에서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

4.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도록 설정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만약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을 역산하면 단독가구 일때 213만원이라고 생각하면 213만원에 0.7을 나누고 110만원을 더하면되는데요. 그럼 438만원이 나오네요.

부부일때는 595만원입니다. 정말 많죠. 근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없잖아요? 재산을 고려하셔야 하니 꼭 아래 링크로 바로 복지로 가서 모의 계산 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위에 재산 관련해서 쓴글도 있긴한데 각각 계산하고 이해하시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그냥 모의 계산해보세요.

복지로 기초연금 재산 모의계산 바로가기

5. 기초연금 소득 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에서 공제를 하여 계산하는 반면,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5.1 근로소득 계산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로 공제

기초연금,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각종수당, 식비, 비과세)

5.2 사업소득 계산

– 임대소득 및 기타사업소득을 따로 계산

5.3 재산소득 계산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계산

기초연금 부동산 조회방법(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토지)

5.4 공적이전소득 계산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 수령액 계산

5.5 무료임차소득 계산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계산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소득, 자녀)

6.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기초연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주의사항 및 가족사항 작성

7.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Q2.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 및 거주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Q3.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4.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은 선정기준액 이하입니다.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인 소득을 갖추어야 합니다.

Q5.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계산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Q6.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