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가 궁금하신가요? 기초연금은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되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나이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면 지급되지만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이 개시되는 연령이 다르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2. 국적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만 지급되고 외국인은 혼인한 배우자만 지급이 가능하지만 노령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3. 소득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소득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급여액이 달라져서 소득이 낮으면 연금보험료는 최소한 약 3만원 정도이고, 최대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4. 지급 요건

기초연금은 연령 요건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갖추면 지급이 가능하지만 노령연금은 가입이 필요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5. 가입 및 신청

기초연금은 가입할 필요 없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가입을 해야 하고,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후에 청구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6.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계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일시적으로 직역연금을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특례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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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금 급여액

기초연금의 경우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국민연금 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최저 약 3만원부터 최대 약 33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163,560원부터 최대 1,686,080원까지 노령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기초연금 통장잔고 최대금액은 얼마 인지?(단독 6억,부부 9억)

노령연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화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공동인증서 로그인)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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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지급액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334,000원, 부부 기준 최대 534,000원으로 지급되며 부부 수급액은 668,000원에서 2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며, 국민연금 지급액이 501,000원 이상인 경우도 감액 지급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최소 10년 가입 기간을 충족한 경우 본인의 연금 수령 연령이 되면 매월 지급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지급액도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연금의 신청방법, 지급 요건, 지급액 등을 잘 파악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