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통장, 전세금,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정부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 소득을 평가하고,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출 방법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을 평가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확인 방법과 입주자격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환산 하는 방법(소득환산액, 부동산, 일반재산, 차량등)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을 평가해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그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그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재산 한도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용재산의 환산율 월 1.04%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의 환산율 월 4.17%

아래 링크에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 페이지 연결해두었으니 부족한 부붙은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재산기준 확인 바로가기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중위소득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의 비교

박나리씨가 소득인정액이 약 234만원이므로 6인가구 이상이 아닌 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은 얼마면 탈락될까?

통장잔액은 134,791,405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 정도의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을까?

1인가구가 생업용자동차(승용차) 보유한 경우

1인가구가 생업용자동차로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승용차가 생업용인 경우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어야 함), 차량 가액 중 50%가 감면되고, 남은 50%에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전세금 및 차량 최대 금액

따라서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전세보증금 9900만원의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약 3,400만원의 차량을 생업용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