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과 금액 확인법(24년 최신 자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소개 및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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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최소한 4만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수급비 등의 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 확대(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방법)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이전에는 연소득이 4000만원까지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연소득이 600만원까지인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손택스 앱이나 국세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하며, 8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까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지만, 장려금이 10% 감액되게 됩니다.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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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부터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4만원 이상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이 2200만원 이상이 되면 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도 마찬가지로 연소득에 따른 최소 및 최대 금액이 있으며, 연소득이 3200만원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구 유형과 연소득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양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장려금이 점점 줄어드는데, 연소득이 2200만원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과 최대 지급액은?(최신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다양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금액이 많이 올라 자녀장려금을 받는 분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18세가 넘은 자녀나 70세가 안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1인가구가 아닌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연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도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연소득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단독가구와는 다르게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보다 적고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100만원 이하의 수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가구로 분류되게 됩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고, 1년간 연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입니다. 이 경우 최대 251만 7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청하며,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손택스 앱, 국세청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단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근로장려금이 줄어드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하면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5월 이후에 추가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