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비용(계산 및 납부 옵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비용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신청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주로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저희와 같은 대리인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은 신청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노력과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인지대: 법원에 내는 신청수수료로 개인회생의 경우 3만 원(금지및 중지명령 신청시 2천 원 추가)이며, 개인파산은 2천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10% 할인되어 개인회생은 2만 7천원, 개인파산은 각각 1800원이 됩니다.

2. 송달료: 법원에서는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내용을 각 채권자에게 등기우편을 보내어 통지합니다. 송달료는 이 우편비용을 의미합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와 절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채권자마다 10회분(5,200원 x 10회분)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부채증명서는 현재의 채무 상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채권사는 이 서류를 발급하는데 일정한 비용을 지불받습니다. 발급 비용은 채권사마다 다르며, 각 채권자마다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므로 발급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와 대행수수료를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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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와 분할 납부 옵션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 재산과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임료는 200만 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상고나 1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파산 사건 중 일부 경우에는 소득액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높은 착수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분할납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분들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뢰인분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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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신청비용은 주로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신청하는 절차와 관련된 노력과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설정되어 있습니다.

Q: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에 따라 다르며,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 재산과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임료는 200만 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수급자, 한부모가정, 60세 이상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