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지급명령 대응방법(2주 넘기면 낭패)

개인워크아웃시 지급명령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앞두고 연체 중에 받게 되는 지급명령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응방법은 아래 있으며 법원에서 등기가 오고 2주를 넘기면 낭패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개인워크아웃 지급명령

개인워크아웃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에 경우 연체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여 지급명령을 받기 전 빠르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과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연체를 한 달 정도만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기에 지급명령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에 개인 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를 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어 지급명령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금 명령이란 독촉 절차라고도 하며 금전 및 물건에 대한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 특징

  • 지급명령에 특징으로는 채권자 의 일방적 신청으로 채무자의 심문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급명령을 하는 이유로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절차가 간소화 되며 인지대가 보통의 소송 보다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권자는 보통의 소송 전 지급명령을 주로 하게 됩니다.
  • 다음 특징으로는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급명령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 즉, 급여 및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강제집행을 피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조건 중 연체 90일 이상 이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90일의 연체 기간 중 지급명령이 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보통의 소송 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소송절차 는 절차가 복잡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개인워크아웃 신청 전 시간을 버는 것을 지급명령 이의신청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채무조정 제도 신청 목적이 아닌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이의신청은 불필요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소송 절차로 이행 되더라도 판결은 피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절차의 비용은 전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개인워크아웃 지급명령 대응방법

대응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및 답변서를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이의신청 및 답변서라고 검색하셔서 간단하게 작성하여 제출 하셔도 됩니다. 이의신청 및 답변서는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서식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꼭 2주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급 명령과 대응 방법인 이의신청 및 답변서 제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연체 중으로 채무 독촉을 받고 계신 분들은 채권 사에서 법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그 법조치의 대부분이 지금 명령인 독촉 절차를 뜻하며 법원에 등기로 오게 됩니다. 채무조정을 신청 하실 분들의 경우 지급명령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의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워크아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워크아웃 절차별 소요시간(변제금 납입일은 2달후)을 참고하세요.

추가로 개인워크아웃이 더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