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과 기초연금 수급액(증여해서 연급 더 받기)

증여재산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증여재산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증여재산의 금액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 재산의 정도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재산의 정의,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 증여재산의 차감되는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재산이란?

기초연금에서 증여재산은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나 단순한 명의 변경으로 양도한 재산을 말합니다. 주택, 예금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한 경우, 분양권 불법 전매 시 재산과 전세계약서 임차인의 명의 변경 등이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2.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증여재산으로, 금융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금융재산의 증여재산으로 평가됩니다.

3. 증여재산의 차감

2011년 7월 1일 이후 부동산이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증여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증여를 한다고 해도 곧바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계산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보세요.

증여재산 = 증여한 재산가액 – (타 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4. 증여재산의 타재산 증가분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하고, 증여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부채 상환금액만큼 감소 처리됩니다.

5. 증여재산의 본인소비분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법원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재산 처분, 세금 납부금 등은 증여재산에서 본인소비분으로 차감됩니다.

6. 자연적 소비금액

자연적 소비금액은 해당 연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로 정해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3인 가구, 부부가구의 경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을 처분한 날로부터 수급자격을 확인한 날까지 자연적 소비금액의 금액을 차감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더 받거나 노후를 여유있게 생활하고 싶으시면 퇴직연금 같은 개인연금과 연금보험을 아래 링크 통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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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한 증여재산의 평가와 차감 항목을 확인한 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