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대료 계산 방법(보증금 천만원, 월세 30만원, 전세 한도)

주거급여 임대료 계산

주거급여 계산

주거급여 임대료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생계급여에서 주거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2024년 중위 소득 상향, 생계급여 인상, 주거 급여 조정

주거급여 계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는 전액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이면서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급여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갑자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등장하는 이유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라고 하더라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2%를 초과하면 주거급여 금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자기부담분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공제한 금액의 32%로 설정하여 주거급여에서 공제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금액(기준임대료)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 인원수와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은 1급지, 경기와 인천은 2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는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구분됩니다.

– 1급지(서울) : 341,000원
– 2급지(경기, 인천) : 268,000원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216,000원
– 4급지(기타 지역) : 178,000원

위와 같이 가구 인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달라지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지역과 가구 인원수를 고려하여 해당하는 기준임대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지역별 가구수별 기준임대료 확인가능합니다.

기준임대료 확인바로가기

주거급여 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월세처럼 매월 납부하는 돈은 아니지만 목돈이 장기간 묶여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주거비용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도 월세(임대료)로 환산해야 하는데, 보증금의 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인 경우 실제 임대료는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10만원이 아니라 13만 3000원으로 인정됩니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 X 0.04 / 12개월] + [월세 10만원]
= 33,333원 + 10만원
= 13만 3000원

이렇게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실제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결국 계산해야 되는 부분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 계산 서비스가 있는데요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주거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 모의 계산 바로가기

2024년 1인가구 주거급여 예시

2024년 1인가구 주거급여 금액의 최대값

1인가구인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1급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341,000원, 2급지 경기와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 268,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에 거주하는 경우 216,000원,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78,000원을 주거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한도액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대한 낮아야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2% 이내에서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급지(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한도액은 178,000원입니다.

2024년 1인가구 기준임대료를 고려한 전세금

1인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전세집의 전세금은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가구 1급지(서울)의 기준임대료는 341,000원입니다. 따라서 1인가구는 1억 200만원의 전세금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2인가구 주거급여

2024년 2인가구 주거급여 금액의 최대값

2인가구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한도 금액은 거주하는 지역과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1급지 서울에 거주하는 2인가구는 382,000원, 2급지 경기와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 428,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에 거주하는 경우 5인 이상의 2인가구는 약 510,000원, 4인 이하의 2인가구는 약 488,000원, 4급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01,000원을 주거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인가구 주거급여 한도액

2인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대한 낮아야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2% 이내로 소득을 설정하면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이하의 2인가구인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239,920원입니다.

2024년 2인가구 전세금

2인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전세집의 전세금은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2인가구 1급지(서울)의 기준임대료는 455,000원입니다. 따라서 2인가구는 1억 1,520만원까지의 전세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인가구 주거급여

2024년 3인가구 주거급여 금액의 최대값

3인가구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최대 한도 금액은 거주하는 지역과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1급지 서울에 거주하는 3인가구는 481,000원, 2급지 경기와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 428,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에 거주하는 경우 5인 이상의 3인가구는 약 617,000원, 4인 이하의 3인가구는 약 553,000원, 4급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55,000원을 주거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인가구 주거급여 한도액

3인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대한 낮아야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2% 이내로 소득을 설정하면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이하의 3인가구인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508,690원입니다.

2024년 3인가구 전세금

3인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전세집의 전세금은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3인가구 1급지(서울)의 기준임대료는 481,000원입니다. 따라서 3인가구는 1억 1,770만원까지의 전세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인가구 주거급여 계산 사례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인 박판수씨의 소득인정액이 71만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따라서 기준임대료 중 가장 높은 금액인 341,000원을 주거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자기부담분이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2%보다 작아야 자기부담분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박판수씨는 소득인정액이 71만원이므로 자기부담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박판수씨의 급여계좌에 매월 341,000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 2인가구 주거급여 계산 사례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2인가구인 이상철씨와 김미영씨는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따라서 기준임대료 중 가장 높은 금액인 455,000원을 주거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자기부담분이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2%보다 작아야 자기부담분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철씨와 김미영씨는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므로 자기부담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철씨와 김미영씨의 급여계좌에 매월 각각 455,000원씩의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 3인가구 주거급여 계산 사례

예를 들어 인천에 거주하는 3인가구인 김영희씨, 박태준씨, 이수민씨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따라서 기준임대료 중 가장 높은 금액인 428,000원을 주거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자기부담분이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2%보다 작아야 자기부담분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므로 자기부담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김영희씨, 박태준씨, 이수민씨의 급여계좌에 매월 각각 428,000원씩의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FAQ

Q: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을 비교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전액 지급하며,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Q: 주거급여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A: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 인원수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다르며 가구 인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계산(얼마까지 월세, 전세 살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