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 5% 계산 방법, 초과지급시 반환

전월세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상한제는 법에서 임대료의 인상폭을 임대료의 5% 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나 월세는 한 번 계약하면 일반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경우에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때 인상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바로 임대료를 인상할 때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요구권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상 범위는 최대 5%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대료가 부적절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고 있다면, 경제사정의 변동을 주장하여 임대료 인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활용한 전세 재계약 방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관계는 어떤가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임대료를 증액할 때는 최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를 인상하면, 이 인상액은 전월세 상한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료 5% 초과로 지급한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임대료를 임대상한제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세입자는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초과 지급한 임대료가 5%를 초과했는지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만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 통해서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부동산 법률 무료 상담 바로가기

연체이자 이율 약정이 없을 때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 방법(임차인, 임대인 입장)

계약 갱신청구권 5%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의 5%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후 월세와 합친 “환산월차임”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12개월로 나눈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인 5.5%를 곱하여 월세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환산월차임”을 기준으로 5%의 인상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면 3억을 12로 나누면 2500만원이 되고 여기에 5.5%를 곱하면 1,375,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존 월세 100만원을 더해 2,375,000원이 나오고 여기에 5%를 해주면 118,750원의 인상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인상된 임대료는 100만원 + 118,750원인 1,118,750원이 됩니다.

따로 빠르게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 이용해보세요.

전월세 5% 상한 계산기 바로가기

월세 계약 갱신청구권 쓰는 방법(+중도 해지 여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