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 재계약 작성이 필요한 경우
전세를 살다가 연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임대차 기간이 2년이고 묵시적으로 갱신하게 되면 따로 통보없이 살면 됩니다. 집주인도 따로 통보가 오지 않으면 그냥 살면 됩니다. 혹은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나가라고 하지만 살고 싶으면 계약갱신권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전세계약의 연장을 감액 증액 등으로 합의해서 재개약하는 경우에는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야됩니다.
1.1. 전세 재계약 작성 요청 시 주의사항
- 전세 계약 갱신이 필요한 경우, 미리 계약 만료일로부터 2~6개월 전에 부동산이나 세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합니다.
- 세입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 법률구조공단 질문내용
아래는 전세재계약 관련 법률구조공단의 질의 내용입니다. 전세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것인데요. 답변은 링크 연결해두었으니 확인하세요.
2. 부동산 없이 전세 재계약서를 셀프로 작성하는 경우
전세 재계약 진행 시 필요한 준비물:
- 증액계약서 양식
- 기존 전세계약서 (증액계약서에 내용을 기입할 때 참고용)
-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중 하나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 날인 및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서를 주고받고 확인하는 방법
주의사항:
부동산 없이 직접 계약을 맺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없으므로 구두합의나 문자카톡을 통한 합의가 중요하다. 불법 녹음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녹음에는 법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전세계약 연장 통보와 재계약서 작성에 따른 절차와 주의사항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새롭게 집주인이 대출은 받은것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한다. 하지만 신탁이나 개인채무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없기 때문에 허점이 있다. 따라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을 받은 뒤에 실행하거나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니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편인 좋습니다.
전세금 증액 시 확정일자는?
전세금이 증액되는 경우, 종전 전세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증액된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받아야 한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종전 계약서와의 관계를 명시하고, 보증금의 변동 여부와 종전 계약서의 유효성을 밝혀야 한다.
다만 이때 확정일자는 감액된 경우 따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증액 되었다면 다시 확장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세금 모두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닌 증액 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액되기전 전세금에 대해서 유효하다는 점을 꼭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증보험도 갱신하셔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 시:
제목과 서문에 명시하여 계약의 목적과 종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증액된 보증금의 수령 여부에 관한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재계약의 목적과 특약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여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준비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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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확인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유무에 따라 각각 다른 절차가 필요하며, 거래 시 사기 유형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셀프로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주의사항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