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청구 방법
전세보증보험 청구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우선 전세보증 사고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때, 혹은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 2가지 인데요. 2가지 모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이 종료되고 1달 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되고, 기한 내(2달)에 보증보험을 청구해야합니다.
1. 계약해지 의사 표명 (1단계)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기간 확인
– 계약만기 수개월 전부터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해야 함
–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됨
2. 내용증명발송
– 내용증명서 발송하여 계약해지의사 통보
–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등의 증빙 제출
3. 공시송달
–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
– 도달일자 확인 증빙 서류 추가 제출
4. 은행 전세대출 연장
– 은행에 전세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은행에 대출 중인 경우 해당 은행의 통장사본 제출
5. 임차권등기명령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 완료 필요
–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등재된 등기부등본 제출
6. 보증보험 이행신청 (3단계)
– 보증보험 이행신청을 위해 보증이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보증이행 청구서에 필요한 정보 작성 및 정당한 사유 기재
7. 이사
– 주택을 명도하고 퇴거 예정 확인서 제출
– 이사 과정을 완료하여 주택을 명도해야 함
8. 대위변제금액 수령
– HUG로부터 대위변제금액(전세금) 수령 가능
– 대위변제증서와 확인서 제출
전세 1년 계약 가능한 방법은(임차인, 임대인 입장차이)
9. 대위변제금 수령 이후 주의사항
– 대위변제금 수령 후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재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피해야 함
–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말아야 함
– 집주인과 원상복구 분쟁 발생 시 해결 및 손해액 반환 필요
그리고 경매를 당하시게 되면 추가로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고 남은 부분은 허그를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배당 전이라면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되구요.
위의 9단계에 걸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단계를 거치다보면 모르는 단어, 용어에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해보거나 아니면 아래의 무료 변호사 상담을 활용하셔서 어려움 해결해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