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보험 가입하는 방법(80대에 발병한 치매 제대로 보장 받기)

재가급여보험 절대 함부로 가입하지 마세요. 치매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주로 가입하는 재가급여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단점과 치매가 많이 발병하는 80세에 적합한 보험을 추천해드립니다.

재가급여보험 이란?

기존 치매보험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보험료는 비싼데 발병률이 높은 경증 치매에 대한 보장이 약하고 발병률이 낮은 중증 치매 위주로 보장을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치매보험을 알아보시는 많은 분들이 경증 치매도 똑같이 보장하는 재가급여 보험으로 많이들 알아보고 가입을 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재가 급여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가 급여 보험은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에 해당이 돼서 통합 재가 서비스를 받게 되면 매달 가입 금액을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보통은 50만원이나 70만원 정도로 많이들 가입하시는데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게 되면 매달이 금액을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의 해당됐다고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달에 꼭 한 번은 통합 재가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통합 재가 서비스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되면 서비스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이 보통 한 10% 정도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비용은 국민 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래도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요실금 팬티나 미끄럼 방지 양말 같은 복지용구 지급을 받으셔도 서비스 이용으로 인정돼서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보험에서 알아야할 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 재가급여보험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 재가급여 보험은 절대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끝가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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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급여 보험 대상자

그럼 이 재가급여보험은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의 선정이 되어야 보험금에 지급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재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65세 미만일 경우와 65세 이상일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등급의 선정되는 기준이 다른데요.

65세 미만

먼저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무조건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해두고 있는데요. 질병 종류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노인성 질병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 )>>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신체의 불편함이 있더라도이 노인성 질병이 없다면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그리고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시고 방문 진단을 받으셔서 일정 점수를 넘으신다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1에서 5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재가 급여 보험을 통해 받는 보험금은 등급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보장받게 됩니다.

특약

다만 재가 급여 특약 말고 시설 급여라는 특약이 따로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 등급 1등급이나 2등급에 해당되면 희망하시는 분들은 요양시설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급여 특약은 요양 시설을 이용하시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자 이렇게 재가 급여 특이하게 기본적인 보장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재가급여 비 추천 이유

이렇게 봤을 때는 치매나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도 보장을 해주고 65세가 넘게 되면 다른 원인이더라도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왜 재가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 재가 급여 보험을 추천드리지 않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급여 종류

재가 급여 보험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 첫 번째로 가입할 때 정한 만기까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속해서 보장을 해주는 a회사의 재가급여 보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세 만기로 보험가입 후에 70세에 치매가 생겨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90세까지 20년간 매달 가입 금액을 보장받게 됩니다.
  • 두 번째로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10년간만 딱 정해서 보험금을 확정 지급하는 b회사의 재가급여 보험이 있는데요. 이 보험은 90세 만기로 가입하고 70세에 치매가 걸려도 80세까지 딱 10년간만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90세 만기일 때 85세의 치매에 걸리게 되면 10년간 보험금을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95세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두 회사의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보험료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 재가급여 보험은 전자인데요.

보험금 지급의 예를 들어봤을 때 a회사는 지급받는 보험금의 총액이 많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만기까지 보장하는 a회사의 재가급여 보험으로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무조건 a회사에 재가급여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10년간 보험금의 확정 지급하는 b회사가 더 유리한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령별 치매환자 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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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연령 분포

중앙침회본부에서 발표한 2021년 치매 현황에서 연령별 치매 환자 수를 보시면 60대 초반에는 23,000명 정도 60대 후반에는 3만 6천명 정도 70대 초반에는 77 1000명 정도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70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늘어나서 19만명 정도가 되고요. 80대 초반에는 23만명 85세가 넘게 되면 30만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치매 환자수가 84만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80세 이상인 분들이 63% 정도가 되며 85세 이상인 분들은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80세 이후에 많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70세부터 보장하는건 의미 없다.

자 여러분 그럼 이게 왜 여러분들이 가입하시고 계시는 a회사의 재가급여 보험에서 문제가 된다고 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가 앞서 말씀드렸던 만기까지 지급하는 a회사의 재가급여 보험은 보통 9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85세에 치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을 5년만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통계를 봤을 때 대다수의 치매 환자분들은 80대 이상이십니다.

그래서 만기까지 지급하는 재가급여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10년보다 낮은 기간 동안 받게 될 확률이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10년을 확정지급하는 재가급여 보험의 경우에는 89세에 사유가 생겨도 99세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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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두 상품 중에 어떤 상품이 나쁘고 어떤 상품이 무조건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보험 상품이 그렇듯이이 재가급여 보험에도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장단점을 아시고 내가 가입하는 목적에 맞게 가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재가 급여범을 가입하시려는 목적이 치매보장을 위함이라면 10년을 확정지급하는 후자의 재가급여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재가 급여보험이 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 내역안질환 등 노인성 질병도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치매도 보장받으면서 다른 노인성 질병도 보장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급사유 발생 시기부터 90세 만기로 보장해주는 a 회사의 재가급여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글에서는 이렇게 재가 급여보험 가입 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상황별로 어떤 재가급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건 전문가와 상담해서 결정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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