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급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점

1.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나라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지며,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계산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연금으로, 중증장애인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급 시 수급 금액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수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에 도달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연금이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이상이 될 경우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차상위 및 차상위 초과 계층의 경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액인 4만 원부터 7만 원까지만 지급되므로, 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단,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으며, 부가급여와 기초급여가 합산된 금액을 받습니다.

즉, 신청 시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 금액이 지급되며,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선정기준액이 중요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08만 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산재연금 장애연금 중복수령 방법과 계산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신청 관련 유의사항

1.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자동으로 받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가급여만 받게 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 가능 기간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8년 11월에 태어났다면 23년 10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기존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급여가 20% 감액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초연금의 20%가 감액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신청이 늦을 경우 소급적용은 불가능

기초연금 신청을 놓치고 나서 신청하는 경우, 과거에 미지급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신청일 이후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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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 나이는?

A: 기초연금은 만 65세에 도달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기초급여가 20% 감액됩니다.

Q: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과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으며, 신청을 해야만 지급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계좌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의 경우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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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과 부가세를 합산하여 지급되며, 중복 수급 시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 가능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급여가 20% 감액되며, 신청이 늦은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과 관련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노후 대비 연금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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