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신청 방법 및 자격(소득, 자산기준, 우선순위)

장기전세주택 신청 방법

장기전세주택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장기전세주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의 청약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체에 따라 현장에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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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자격 및 입주 조건

1. 장기전세주택의 정의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임대보증금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국민임대 주택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입주자격 등이 다소 다릅니다.

2. 장기전세주택의 기본 자격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원
  • 성년
  • 무주택 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

3. 장기전세주택의 소득기준

장기전세주택의 소득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60제곱미터 미만: 월평균소득 50% 이하
  • 60제곱미터 이상: 월평균소득 70% 이하

월평균소득은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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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전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의 소득기준을 정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장기전세: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등의 조건 충족

4.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기준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기준은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액이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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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기준을 소개합니다.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소득기준을 충족한 세대의 주민등록지역 및 인접 지역에 우선순위를 부여
  •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재계약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고려하여 순위 부여

장기전세주택의 재계약 및 퇴거기준

장기전세주택 신청 방법

1. 장기전세주택의 계약기간

장기전세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년마다 입주자격 등이 심사되어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전세주택의 퇴거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퇴거는 임대의무기간인 20년이 지나면 이루어집니다. 임대의무기간 중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후 장기전세주택의 재계약은 불가능합니다.

3. 장기전세주택의 재계약 조건

장기전세주택의 재계약은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시에는 임대보증금이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장점과 단점

1. 장기전세주택의 장점

  • 임대료 대신 전세금만 납부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가능
  • 전세금이 상대적으로 저렴 지역의 80%수준
  • 전세금 인상률이 연 5% 미만으로 제한
  •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위험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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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전세주택의 단점

  • 계약 기간 만료 시 퇴거해야 함
  • 재계약시 소득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인상 가능
  •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분양 참여자로부터는 거주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