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 만료일 계산 방법(첫날은 계산 안함)

1. 기간 계산 방법

1.1 기산일 계산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산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그러나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부터 7일이내 환불 가능하다는 것은 첫날 제외하고 7일 뒤입니다. 즉 내가 월요일에 물건을 샀으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 초일불산입 원칙

2.1 초일불산입 원칙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계약에서 첫날(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기간을 계산하는 원칙입니다.

2.2 초일불산입 원칙 예외 3가지

1) 첫날을 오전 0시에 시작하는 경우
2) 당사자 간에 초일을 산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3)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산입하는 경우

자세한 예시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초일불산입 원칙 바로가기

3. 만료일 계산

3.1 기간이 일, 주, 월, 년인 경우

기간이 딱 정해진 날이 아닌 년 월 단위라면 기간의 말일에 종료됩니다(민법 제159조). 만약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익일(다음날)로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일반적으로 전세 2년계약할때는 날짜를 정해두기 때문에 익일이 아니죠.

3.2 예시: 날로부터 7일 이내

경우에 따라 기산일의 전일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라고 할 때,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판례를 통한 기간 계산 예시

4.1 판례 예시: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

어떤 청년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못해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산일 다음날부터 기간을 계산하였습니다.

4.2 판례 예시: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이 전자적으로 통지된 경우

판결문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7일 후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임대차 계약에서의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

5.1 임대차 계약일의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

첫 임대계약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초일불산입으로 계산되며, 계약 갱신이나 합의에 따라 초일산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5.2 임대료 계산의 기산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초일산입 여부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초일산입 여부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결론

임대차 계약에서 초일산입과 초일불산입은 계약 기간의 계산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적절한 합의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계약일과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명확성과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