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원상복구 기준
임대아파트 원상복구 기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인 LH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임대아파트의 원상복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 부담과 임차인 부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퇴거시 시설물을 입주 당시의 상태로 복원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오염은 청소 후 퇴거하고, 폐기물은 반출해야 합니다.
임차인 부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비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의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염, 변색, 파손, 훼손, 멸실 등
– 소모성 자재(합판마루 긁힘, 잔기스, 찍힘 하자 등)의 교체 및 유지·관리
임대인 부담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비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
– 시설물 연수 경과 또는 수선주기 경과로 인한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박리, 탈락, 변색
–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생활 하자(합판마루 긁힘, 잔기스, 찍힘 하자 등)
행복주택 원상복구
행복주택 못질
LH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못박기의 경우 벽에 못박기가 필수적이고 적절했다면 임차인은 원상복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못박기, 특히 못박기 등으로 시설물에 구멍, 파손, 콘크리트가 탈락되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에어컨 타공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빌트인 에어컨 설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빌트인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등은 임대인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시공 과정에서 시설물 손상범위가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에어컨 퇴거
임차인은 퇴거시 에어컨을 철거해야 하는데, 에어컨 설치시 발생한 배관 구멍을 단열재 및 캡으로 마감해야 합니다. 에어컨은 필수 가전제품이므로 임대인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확인
위에서 살펴본 lh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임차인은 입주 당시의 시설물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SH 원상복구 기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SH의 원상복구 기준은 LH와 유사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인 SH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임차인은 입주 당시의 상태로 시설물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품목의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붙박이장, 커텐, 벽걸이 티비, 정수기, 식기세척기 등은 원상복구(철거 또는 제거)해야 합니다.
– 베란다의 창고문과 선반, 빨래 건조대, 현관 중문, 현관 보조키, 방범창, 결로방지 페인트 등은 원상복구(철거 또는 제거)도 가능하지만 작동불량이나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부도 가능합니다.
접착식 베란다 바닥재 원상복구
접착식 베란다 바닥재는 입주시 원상복구(바닥재 제거)해야 합니다. 바닥재 제거가 어려운 경우 바닥타일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시트지, 포인트벽지 원상복구
시트지, 포인트벽지는 원상복구(제거)도 가능하지만 도배 장판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합니다.
못질 규정
임차인은 벽체에만 최소 한도로 못을 박을 수 있고, 벽체 외에는 못박기가 금지됩니다. 벽체에 못질한 것도 원상복구(못 제거)를 해야 합니다.
SH 원상복구비 계산
SH 원상복구비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비를 계산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담할 비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궁금하시면 아래 파일 다운 받으셔서 확인해보세요.
위 내용은 LH와 SH의 원상복구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각의 임대주택에 따라 원상복구 방법과 부담하는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원상복구 기준
민간임대아파트 원상복구
민간임대아파트는 행복주택과 달리 국가에서 지원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원상복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원상복구 기준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며, 특약을 통해 추가적인 원상복구 방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은 민간임대아파트의 전용부분과 내부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이 있을 경우, 해당 특약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원상복구 방법
민간임대아파트의 원상복구 방법은 임대인과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이 붙어있는 경우, 해당 특약에 따라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계산
민간임대아파트의 원상복구 비용은 특약에 따라 부담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원상복구 비용을 계산하려면 특약에 따라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민간임대아파트의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와 특약을 참고하여 원상복구 방법과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원상복구 비용 부과와 공제
원상복구 비용 부과와 공제는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따라 원상복구 작업을 누가 수행하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결정됩니다.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비 부과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비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원상복구를 위임한 경우
–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퇴거한 경우
–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였지만 원형과 다르게 복구된 경우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비 부담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비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
– 시설물 연수 경과 또는 수선주기 경과로 인한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박리, 탈락, 변색
–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생활 하자(합판마루 긁힘, 잔기스, 찍힘 하자 등)
원상복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
원상복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이 신경 써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시 세대점검표를 철저하게 작성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품목에 대해서는 퇴거 시 임대인과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초기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하며, 하자를 보수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원상복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LH와 SH의 원상복구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A: LH와 SH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원상복구 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의 경우 못질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벽체에만 최소 한도로 못을 박을 수 있으며, 벽체 이외에는 못박기가 금지됩니다. SH의 경우 못질은 벽체에 최소 한도로 가능합니다.
Q: 임차인이 추가로 설치한 가전제품의 원상복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임차인이 추가로 설치한 가전제품의 원상복구 비용은 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각의 임대주택의 약정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Q: 원상복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원상복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주시 세대점검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품목에 대해서는 퇴거 시 임대인과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협의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FAQ를 참고하여 원상복구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