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
1. 우체국 내용증명의 개요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하다 보면 임차료를 제때 내지 않는 세입자를 만나게 됩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임대보증금을 받아놓으면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리므로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면 곧바로 대처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주지 않는 상대에게 통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속이 시원할 수는 있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길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공신력 있는 증거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2. 내용증명의 개념과 목적
내용증명은 공적인 기관에서 내가 보낸 내용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기록하고 보관하여 향후 재판 등 법적 분쟁 절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내가 보내고 싶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고, 그 발송 내역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쟁 과정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임차인에게 월세를 낼 것을 알렸다는 데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의 발송 목적과 효력
내용증명은 크게 3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3.1 증거보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적으로 맺은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재판이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은 내가 했던 일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채무관계에 있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데에도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이 도착한 날부터 채권 시효가 다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3.2 심리적 압박
경매 등을 통해 집을 낙찰 받았음에도, 이전 세입자가 방을 빼주지 않고 계속해서 점유하는 때에도 내용증명은 유용합니다. 유선으로 퇴거를 요청할 때에는 대응이 없다가 내용 증명을 받으면 그 때부터 협상에 들어가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법적인 용어가 담긴 향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모든 책임과 손실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내용을 받으면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계약해지 통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관계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종료를 알리기도 합니다. 임차료 미납이 계속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소송이 진행될 것이 뻔하죠. 이 때 쓰일 증거로서 사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됩니다.
4.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
내용증명에는 특정한 양식이 없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작성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지,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서 내용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계약 불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오탈자가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발송인의 도장이 찍힌 상태로 수정해야 합니다.
5.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대표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곳은 우체국입니다. 이때는 총 3장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한 장을 보존하고 있고, 한 장은 상대방에게 보내며, 나머지 한 장은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도장을 찍어주고 발송을 도와줍니다.
보관된 서류는 3년간 보관되며, 2년 이내에 발송인이 보낸 문서를 분실한 경우 우체국에서 등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24시간 작성하여 송부할 수 있고, 익일 특급으로 접수하면 다음날에는 배달됩니다. 다만, 중요한 서류의 경우에는 반드시 오프라인 방문하여 발송하고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6. 내용증명의 비용
내용증명은 1매 익일특급 기준 4,87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수가 늘어날 경우 비용도 그에 따라 증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내용을 증명하는 비용은 문서의 양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7. 내용증명 반송시 대처 방법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고의로 수신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1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
상대방과 내가 채무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다를 경우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만약 주소가 동일하다면 상대방이 고의로 받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2 공시송달 요청
상대방이 고의로 내용증명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합니다. 직접 서류를 보내지 않고 법원에 서류를 보관한 다음에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방식으로 송달된 내용증명은 게시일자로부터 2주가 지나면 상대방이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고의로 우편 수신을 피해도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쓰이게 될 증거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쟁 과정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상대방에게 월세를 낼 것을 알렸다는 데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내용증명은 1매 익일특급 기준 4,87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매수가 늘어날 경우 비용도 그에 따라 증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반송받았다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하여 정확한 주소로 다시 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시송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4.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고의로 내용증명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에 서류를 보관한 후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