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갱신청구권 쓰는 방법(+중도 해지 여부 정리)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쓰기

1.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의 개요

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통해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임대료 인상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입자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문자, 전화로 말하는 동시에 녹음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중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 월세 계약 갱신청구권의 행사 방법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동일합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 중 딱 한 번 행사할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내용증명, 문자, 전화 통화에서 구두로 말하면서 녹음하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같은 내용을 전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청구권 재계약이라는 단어를 재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갱신청구권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청구권 확인서 양식 바로가기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시기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가능 기간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1년 11월 14일이라면, 세입자는 2021년 5월 15일부터 2021년 9월 14일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2. 행사 시기에 대한 예외 사항

만약 세입자가 최소한 2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행사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세입자에게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후 계약 갱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계약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계약갱신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갱신될 때에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 및 임대료 인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갱신청구권을 활용한 전세 재계약 방법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도 세입자는 중도 해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다 채워지기 전에 임의로 이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말이 많은 부분인데요. 누구는 중도해지해도 된다. 아니면 중도해지하려면 복비와 세입자 구해야된다 이렇게 상충됩니다.

법률에 의하면 우선 해지해도 된다이고 허그에서도 해지한다고 요청 후 3달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판결에서 임대인이 중도해지가 안된다는 판결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사정이 보면 계약갱신이 제대로 된 경우가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즉 계약만료 2~6개월 사이에 갱신의사 표시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법률 내용과 상황 설명은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계약 갱신청구권 중도해지 관련 이슈 정리

만약에 집주인이 그렇지 않다고 우기거나 법적으로 따지고 든다면 아래 링크의 법률 무료 상담 받아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법률 무료 상담 바로가기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는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 딱 한번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3.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갱신된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차가 계속되며,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5.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중도 해지권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 보험도 다시 들어야 하고 만약 증액을 했다면 다시 증액된 부분에 한해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바뀌었을 때 필수로 해야 할 일(주의사항)

FAQ (자주 묻는 질문) –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궁금한 점

Q.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행사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 중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신중하게 행사해야 하며,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잘 파악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Q.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계약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갱신청구권을 받은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갱신된 계약 조건과 임대료 인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Q.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도 세입자는 중도 해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다 채워지기 전에 필요한 경우 이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나요?

갱신청구권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최대 5%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된 임대료가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세입자는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Q.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갱신을 원한다면 꼭 주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는 다른 거주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