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압류되도 모두 압류되는건 아닌데요. 압류급지액이라고 일정 부분은 보전해줍니다. 대부분 185만원 정도 되는데요. 구체적 계산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이 글 끝까지 잃어주세요. 연체를 하게 된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압류와 가압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 급여에 대한 압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 압류금지채권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만큼 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급여, 부동산, 임차보증금, 계좌, 동산 등 채무자의 모든 재산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를 압류 금지 채권으로 법의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사집행법의 명시된 압류 금지 채권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46조 압류 금지채권에 대한 법조항은 아래 그림과 같고 중요한 부분은 급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부분입니다.
월급 압류금지액 사례
이번 글에서는 압류 급료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금료 및 연금 등 급여 채권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무조건 절반이 아닌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급여 압류 금지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월급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인 최소 18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글을 제작한 시점에서는 185만원이나이 금액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그리고 185만원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해왔기 때문에 미래에는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첫 번째 185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가 금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월 실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에 대해 압류 및 하여도 채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가압류를 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185만원 초과 370만원 미만인 경우, 185만원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때부터 급여 압류 및 가압류의 효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37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수령액의 절반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직관적으로 압류 금지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6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압류 금지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약간 복잡합니다.
육백만원이라고 하면 삼백만원은 남겨둔상태에서 월급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것에 삼백만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나눈 값에 이 금액에 기존 삼백만원 남겨둔 것에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실수령액이 700만원인 예를 들어 압류 금지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수령액 700만원의 절반인 350만원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은 50만원이며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인 300만원을 더한 값인 325만원이 압류 금지 금액이 됩니다. 즉 700만원에서 325만원을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한 375만원은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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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된 급여 적립
마지막으로 급여 압류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압류 시 압류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 압류시 회사는 압류 가능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적립을 합니다. 이후 채권자가 회사의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하면 적립금액을 지급합니다.
급여가압류란?
급여 압류와 급여 가압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류 금지 금액만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압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여 지금 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야 하지만 가압류는 채권자 일방의 신청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채무자 모르게게 채권자가 시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빠르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정리
압력 금지 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급여 압류 금지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급여에서 최소 185만원은 채무자가 수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법조치 특히 가압류의 경우 섣불리 하지 않습니다. 급여에 대해 암류 및 가압류가 되었다면 채무를 전액 변제을 하셔야 이를 해제하실 수 있으나 일시변제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매, 월급 압류 협박은 불법추심(+대응방안2가지) 추가로 급여를 이용해서 추심하는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으니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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