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필수 특약 4가지(모르면 보장 못받아)

운전자보험 가입은 꼭 필요한가요? 운전자보험은 어떤 보장을 제공하나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운전자보험의 필수 특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식이법과 운전자보험의 관련성은 무엇인가요? 등등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글에서는 운전자 보험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운전자 보험

이 글에서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요즘에 속칭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률이 생기면서 운전자 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또 저도 주변에서 운전자 보험에 대한 문의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운전자 보험이 뭔지 무엇에 보장하는 보험인지 잘 모르고 가입을 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2만원 3만원씩 보험료를 많이 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운전자 보험 적정 금액

저는 운전자 보험은 필요한 보장에 다 넣고 만원대 초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지인들도 그 정도 가격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운전자 보험의 본질을 알면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그래서 제가 오늘 운전자 보험이 무엇이고 왜 가입해야 하며 운전자 보험의 목적에 맞는 필수 특약들을 알려드릴 거구요. 마지막으로 그 특약들을 넣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자동차 운전 관련 보험은 크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다들 갖고 계시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가입시에 정했던 대물 대인 한도에 따라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게 되는 경우나 또는 12대 중과실을 위반하는 사고를 내게 되면 우리가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하는 것과 상관없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하는 방법(주의사항 5가지, 모르면 손해)>>

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가 될 수 있고요. 또 재판결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드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 특약

운전자 보험은 변호사 선임비 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운전하며 생길 수 있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 보험에 필수 특약들의 설명해 드릴게요.

운전자 보험 가입의 목적 혹시 미래 상황에 대비해서 변호사 선임비 벌금 형사 합의금 등을 보장받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이 특약도 그 부분에 대한 대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특약 구성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 변호사비 : 형사재판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에 변호사 선임에 쓴 비용만큼 가입 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해주는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5천만원 설정했구요.
  • 형사 합의금 :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전치 42일 이상 진단받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에 가입금액 한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2억원으로 넉넉하게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해비 : 피해자가 전치 42일 미만으로 진단받는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 형사 합의금에 지급하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중대법규 위반 6주 위반 특약은 700만원 한도로 설정했습니다.
  • 대물 : 대물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로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 벌금액을 실손 보상하는 자동차 사고 벌금 대물특약은 500만원 한도로 설정했구요.
  • 대인 : 대인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로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 벌금액을 실손 보상하는 자동차 사고 벌금 대인특약은 3천만원 한도로 설정했습니다.
  • 이 부분은 민식이법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그리고 교통사고로 자신이 입은 상해의 결과로 상해 등급을 받게 될 경우에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는 2400만원 한도로 설정했구요.
  • 상해등급 : 등급이 가장 낮은 타박상이나 염좌에 해당하는 12에서 14등급 사고시에는 40만원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자신이 상해를 입어서 상해 등급을 받게 될 경우 등급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20만원 설정했습니다.
  •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중증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상해 등급 1 2 3급을 받게 될 경우에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중증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는 300만원 설정했습니다.
  • 후유 장애: 마지막으로 가입자 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교통 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시에 지급률에 따라서 보험금에 지급하는 교통상의 사망 후유장의 특약은 2천만원 설정했습니다.

결론

이렇게 정말 중요한 특약들로 보장을 불안하지 않게 넉넉하게 넣었을 때 보험료가 11,232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장을 많이 가져가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비하는 용도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운전자 보험 갱신, 비갱신

따라서 꼭 필요한 특약만 넉넉하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보통 비갱신 20년납 20년 만기로 가입을 하시게 되고 해지시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무해지 환급금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미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필요하지 않은 특약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보험금을 너무 비싸게 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무런 부담없이 기존 보험을 해제하시고 새로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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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글에서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특히나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스쿨존의 사고에 대한 법률이 강화됐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운전자 보험은 웬만하면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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