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 확인하기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
역세권 청년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분류됩니다. 공공임대는 아래 3가지 중 한 가지 자격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민간임대는 대학생 계층을 제외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중 한 가지 자격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무이자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료는 민간임대에 비해 저렴합니다. 조건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 연결해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역세권 청년주택은 모두 아래의 공통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청년 나이여야 하고 무주택이며 무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모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계층에 따라 자격이 다르게 요구됩니다. 입주자 선정은 소득기준과 지역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대학생 계층은 공공임대에서만 지원되며, 일반공급은 자산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자동차 기준
역세권 청년주택의 자동차 기준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화물 및 택배 운반을 위한 자동차, 전기공 및 인테리어 기술자의 도구 운반을 위한 자동차, 유자녀용 자동차(6세 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가 있습니다. 단,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확인하기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 신청자격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도 충족되어야 하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 소득기준
역세권 청년주택의 소득기준은 신청자 등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의 경우 신청자와 부모의 소득 합산액이 기준이 되고, 청년 계층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액이 기준이 됩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해당 세대의 소득 합산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소득기준 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 자산기준
역세권 청년주택의 자산기준은 대학생 계층은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86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청년 계층은 총 자산이 2.88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총 자산이 3.2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방법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방법 –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SH 청약센터의 웹사이트에서 공공임대 신청서 작성 후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PC와 모바일 양쪽에서 접속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방법 – 민간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 신청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와 세부 사항은 해당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재계약
역세권 청년주택 재계약 –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임대는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6년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최장 6년의 경우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재계약을 위해서는 재계약 시점에서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만, 연령과 대학 재학 여부, 혼인 상태는 재계약 시에는 신규 신청과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재계약 – 민간임대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임대의 재계약은 계약을 갱신하여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시에도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 조건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이 30%를 초과하면 심사가 필요하며 일반공급은 재계약 시에도 자산 기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계약 시에는 무작위 동호추첨을 통해 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