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양육비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과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일정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지불하고 남은 채무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채무에 지불하고 나머지 채무액이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이제 양육비와 개인회생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지급 시 변제금에 영향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개인의 생계비로 고려되어 채무자의 수입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양육비가 채무자의 생계비 이상으로 과다한 경우, 일부만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피양육자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수입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월 변제금이 증가하여 채무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의 양육비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육비의 소득으로의 포함 여부는 양육비의 액수와 피양육자의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가 최저생계비를 넘어가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수입 산정시 제외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양육비의 소득으로의 포함 여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 월 급여: 280만 원
– 가족 수: 2명(자녀 1명 포함)
– 양육비: 월 50만 원
위의 경우,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월 50만 원의 양육비 전액은 수입에 포함되어 변제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사례 2>
– 월 급여: 230만 원
– 가족 수: 2명(자녀 1명 포함)
– 양육비: 월 120만 원
위의 경우, 양육비인 월 120만 원 중 82만 원이 채무자의 수입에 포함되어 변제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는 피양육자의 생계비(207만 원)에서 1인 생계비(125만 원)를 뺀 차액입니다.
이처럼 양육비의 액수와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육비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변제금을 알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 여부
반대로,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일정액의 양육비 부담을 약정했음에도 실제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양육자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양육비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매월 지급해야 하는 변제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만, 양육비가 지체되거나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양육비 액수에 따라 부양가족 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양육비와 변제금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양육비가 소득으로 포함되나요?
A: 일정 액수 이하의 양육비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인정되며, 초과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 양육비의 액수와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육비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변제금을 알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을까요?
A: 채무자가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불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 매월 양육비가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나요?
A: 양육비가 마련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액수에 따라 부양가족 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