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및 임대조건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인 LH(Land & Housing Corporation)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전세나 월세로 전대차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주택저당대출 등을 이용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1, 2의 차이점
2023년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1과 2가 있으며, 다음은 두 유형의 차이점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1:
– 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자산기준: 국민임대주택 기준
– 지원한도액: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억 35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는 1억 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
– 임대기간: 최대 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2:
– 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행복주택 기준
– 지원한도액: 수도권은 2억 4000만원, 광역시는 1억 6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 3000만원
– 임대기간: 최대 10년
주의: 신혼부부 전세임대 2의 입주자는 입주시 20%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며, 임대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제한됩니다.
위의 월평균소득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확인 방법과 입주자격 기준을 참고하세요.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인 경우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인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2.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경우
–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인 경우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세대주 및 세대원이 맞아야 함)
– 혼인기간은 7년 이내이거나 유자녀가 있을 경우 혼인기간 제한 없음
주의: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유자녀 혼인가구의 경우 혼인기간은 7년을 초과해도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3. LH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을 검증합니다.
4. LH에서 선정된 입주자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5. 입주자가 선택한 주택을 찾아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모집공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의: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전세임대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는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5% 또는 20%를 지불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LH가 집주인에게 지불하며, 입주자는 매달 월임대료를 LH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임대료 계산
신혼부부 전세임대 1의 임대료 계산
신혼부부 전세임대 1의 임대료는 전세보증금과 임대보증금 사이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를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고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의 5%인 750만원을 부담하는 경우, 매달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임대료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X 2% / 12
= (1억 5000만원 – 750만원) X 2% / 12
= 1,250,000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2의 임대료 계산
신혼부부 전세임대 2의 임대료는 전세보증금과 임대보증금 사이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를 매달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8000만원이고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의 20%인 5,600만원을 부담하는 경우, 매달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임대료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X 2% / 12
= (2억 8000만원 – 5,600만원) X 2% / 12
= 467,000원
주의: 입주자는 매달 계약된 임대료를 LH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재계약 및 증가 전세료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재계약 및 증가 전세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1의 재계약 및 증가 전세료
신혼부부 전세임대 1의 경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가 증가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2의 재계약 및 증가 전세료
신혼부부 전세임대 2의 경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증가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 재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도 입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할증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임대주택의 종류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또는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가능)
–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보증부월세 또는 월세로 임대계약 가능
주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닥난방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취사, 세면시설, 화장실 등을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기간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은 주택 당 1개의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신청 기간은 11월 9일(목) 10:00부터 12월 29일(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갑 알람 설정 등으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