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신청방법이 궁금하신가요? 1월29일부터 시작인데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특례보금자리론 처럼 초반에는 엄청나게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기준 알아보시고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이 글에서 신혼 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과 비교해서 안내드립니다. 또한 지원 조건의 소득이 애매하거나 순자산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 버팀목에서 금리를 더 저렴하게 한것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은 디딤돌대출에서 변형한것이구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준이 버팀목전세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지원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 관련해서 정말 애매한데요. 왜냐면 복직이나 휴직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경우에도 헷갈리구요. 아래는 디딤돌 관련 내용이니 참고해보세요.
[디딤돌대출, 청약]무주택 세대주란?(형제, 동거인 유주택)
디딤돌 대출 소득 초과시 대응 방법(부부 공무원, 맞벌이)
1.1 대출 대상 세부 조건
- 출생일: ‘23.1.1일 이후 출생아 및 입양아(2살 이하, ‘23.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
2. 대상 주택
보증금이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디딤돌 대출 주택 가격 한도 총정리(담보 평가액 5억 기준)
3. 대출 한도 및 조건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로, 보증금 80% 이내로 제공되며,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되며, 대출만기 5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1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1자녀일때는 4년이고 자녀가 늘어날수록 4년씩 늘어서 3자녀까지 해서 12년입니다.
3.1 대출 금리
- 특례 금리 적용: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1.1~2.3%, 초과 시 2.3~3.0%
- 특례 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초과 시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0.4%를 낮추는 이유는 0.4프로를 낮추면 1.1에서 1.5%로 되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의 최저와 같아 지기 때문입니다.
4. 우대 금리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4.1 우대금리 조건
- 자녀 수에 따라 0.1%p~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0.6%의 우대금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출산 혜택으로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참고로 전자계약은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종이 없이 컴퓨터로 하는 계약인데요. 부동산에서 잘아는 곳도 있고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전자계약 해보시는 분들은 안해주시려고 하기도 하니 먼저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6.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지원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아래 링크의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문이 궁금하시면 아래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
답변: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합니다.(23년1월1일 이후 출생아 기준, 22년생 아님)
적용예시:
-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 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22년 1월 태어난 자녀 기존 자녀로 간주 안함.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 (예시)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혜택 적용방안?
답변: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p),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되며, 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이렇게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 가구를 위한 세부 조건과 금리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다 아파트가격이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신생아 특례 매매 대출도 아래 링크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