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2023년 개정,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장을 받고 계시거나 신청하려는 분들이라면 소득 인정액이란 용어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거나 생계급여 지급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나도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소득인정액의 쓰임 3가지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볼게요. 소득 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선정 기준이 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내에 해당되어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95만원이라고 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된다면 생계의료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323,370원이 매월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은 주거급여 지급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모의 계산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복지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가구의 소득 인정액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모의 계산으로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득인정에 산정방식에 대해 살펴볼게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계산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이중 소득 평가액부터 살펴볼게요. 그런데 소득도 아니고 소득 평가액이라니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득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가구 특성별 지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요인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 소득은 거의 대부분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근로소득 농업 임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등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등 재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재산소득 부양의자 친인처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등을 포함한 사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공적이전 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 사적 기준 소득은 월 지원받는 금액이 가구의 중위소득 15%를 초과할 때 초과분만 소득으로 반영되며 차상위 본인보단 경과분만의 계층 확인은 사적이전 소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로미 사업소득은 일부 공제가 가능한데요.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 부모 가족 등은 근로소득의 30%가 공제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글로 및 사업소득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30만원 공제 후 70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장애 특성이나 연령에 따라 30% 공제 외에 더 유리한 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공제 항목은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 보상 경감도 공통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은 차감이 가능합니다.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장애 요인 양육수당 아동수당 한부모가정 아동작용비 입양 야동 양육부조금 등 양육 요인 유공 요인으로 생활보조금 생활조정수당 참전 명예수당 등 1인 가구 중위소득 20%에 해당되는 금액은 차감이 가능하고 만성질환 등으로 정기적으로 의료비를 제출하는 경우 3개월 평균 의료비는 차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장가구원 중 대학생 등록금을 글로 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 차감이 가능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차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득 평가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한번 더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소득 평가액 계산 바로가기 >>

재산의 환산소득액

이제부터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해 살펴볼게요. 재산도 아니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니 용어가 좀 어려우시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재산 토지 건축물 회원권 분양권 등 일반재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금융재산과 자동차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환산소득액=(재산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가구의 종류별 재산가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는 100% 소득한 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재산전액 모두 다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즉 공제되는 재산가액이 있는데요. 바로 기본 재산액입니다.

기본 재산액

기본 재산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기본대산액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입니다. 제도별 거주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쟁해인 한부모 가족 등은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 창원지역 그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상위 본인보다 경감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중 어느 지역에 거주한지에 따라 기본 재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주택금융대상 등을 포함한 가구에 총재산액이 기본 재산을 이하라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0원이 됩니다. 기본 재산액계에 추가로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금융계산 중 500만원은 생활 준비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채는 어떤 부채를 반영할까요.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을 포함합니다. 개인간 사체는 원칙적으로 부채로 인정되진 않지만 법원 판결문을 받거나 화의 조정 소설을 받은 개인과 사체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즉 한도대출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 신용대출 즉 카드로는 부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본 재산액과 부채는 주거용 재산 일반대상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되고 100% 소득 환산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기본 재산액과 부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재산에 대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주거용기간 전액 주거용지산 환산율 즉 1.04%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주거용 대상 환산율이 적용되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히 살펴볼게요.

주거용 재산 환산 예시

기초생활보장제도 한부모 가족은 2023년부터 4급지로 개편되었으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3급지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거용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경기지역 2억원 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주거용지산 2억원 중 줄거형세가 한도에 1억 5천 100만원을 초과한 4,900만원은 일반지상 환산율이 적용되고 1억 5200만원 중 경기지역 기본대산의 8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경기지역 2억원 주거용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2,787,100원이 됩니다.

자동차 재산 환산 예시

다음으로 자동차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동차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자동차는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2천만원이면 월소득이 2천만원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면제 감면 일반 대상 적용 가능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한번 더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재산 환산 계산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으로 소득이 인정에 관련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퇴직금도 소득으로 반영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퇴직금 보상금 현상금 근로장려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대출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한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대출금 상환액은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에서 압류되는 금액도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토지 등 재산가액은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공시지가 즉 지방세법 시가 표준액을 반영하고 임차보증금은 95%만 반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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