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들었겠지 하고 방심하고 있다 나의 잘못으로 불이 난다면 세입자인 내가 책임져야합니다. 화재보험은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보상은 크기 때문에 꼭 드셔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화재보험이란?
혹시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단독주택이라서 우리 집에만 불이 나고 인명 피해가 없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라서 다른 집에 옮겨붙거나 혹여나 인명피해라도 생기면 정말 큰일이죠.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이 화재로 인한 비용적인 손해를 감당하기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화재보험은 만원대 초반으로 화재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풍수의 손해나 가전제품의 고장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화재가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화재보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몇 가지 오해를 하고 계셔서 화재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에 화재보험 항목으로 일정 금액이 내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불이나면 임대인 책임 vs 세입자 책임
내 건물을 임대 해줬기 때문에 불이 나면 세입자 책임이니까 화재보험이 필요 없다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전세나 월세로 임차해서 살고 계신 분들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위에 새 케이스 모두 화재보험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화재보험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보장하며 보험료는 얼마가 나오고 어떤 분들께 화재보험에 필요한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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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상금
화재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지정한 내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실제 손해만큼의 실손보상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내가 건물에 대한 화재 손해액으로 1억 2천만원에 설정했을 경우에 불이 났을 때 그 금액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화재로 인해서 실제 손해를 본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그 금액만큼 보상받게 됩니다. 최대로 나오는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재 손해 보상금
제가 화재보험으로 보장받는 위험을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불이 나면 첫 번째로 내 집이 손해를 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가재도구들이 불에 타서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하는 화재 손해, 건물 가재 항목이 있습니다.
화재 손해 건물 부분은 보통 내 집의 평수 곱하기 400만원 정도로 보장금액을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실손 보상이라 손해본 금액만큼만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옆집 피해 보상금
두번째로 불이 나면 불은 아래에서 위로 타오르기 때문에 다른 집에 옮겨 붙게 될 수도 있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다른 집에 재산 피해나 신체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해줍니다. 보통이 특약은 내가 아파트에 살 경우에 두세 집에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를 준 집에 값비싼 물건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최대 한도인 10억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타인의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최대한도인 1억 5천만원으로 넣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타 다른 부분 보상금
마지막으로 화재보험은 그 외에 기타 다른 부분들을 보장을 해주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화재가 나면 그 폐기물을 운반해서 소각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요. 또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게 되면 임시로 다른 곳에서 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최대 90일까지 거주비를 하루에 10만원씩 보장해주고요.
화재 보험 특약
올여름에 비가 엄청 와서 수해 입으신 분들 많잖아요. 태풍 폭풍 홍수 등 풍수의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도 있습니다.
또 이건 정말 좋은 특약인데요. 청소기 TV 등 12가지의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을 화재와 상관없이 최대 1년에 100만원 한도로 보장해주는 특약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전제품 쓰다보면 가끔 고장이 나는데 수리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 특약은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과실로 인해서 화제가 발생할 경우에 화재 벌금이 청구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혹시라도 화재 벌금이 청구될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 화재 벌금 특약도 있습니다.
누수 특약
또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도 있는데요.이 특약이 바로 누수 특약이에요. 우리 집에 누수가 생겨서 장판이나 도배를 새로 시공해야 하거나 여러 피해가 생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보장받는 특약입니다. 그런데 누수가 생기면 우리 집도 피해를 입지만 밑에 집도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누수특약으로 보장되지는 않고요.
누수로 인한 밑의 집 피해는 화재보험으로 안되
그런 경우에는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담보로 피해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다른 보험에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담보 특약이 들어있지 않다면 화재보험으로라도 그 특약은 하나쯤 갖고 계시는 것이 좋아요.
화재 보험 보험료
이렇게 화재보험이 어떤 부분들을 보장하는지 알아보았구요. 이렇게 보장을 채웠을 경우에 25평에 20층 아파트 기준으로 월 보험료 만원 초반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죠. 사실 누수 특약이나 가전제품 수리특약만 해도 절대 손해보는 보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 만원 초반으로 화재보험이 가입 가능합니다.
화재 보험의 종류(월세, 아파트, 건물 임대)
이제 화재보험이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원룸 다가구
먼저 원룸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화재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이 관리비를 통해서 화재보험료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화재보험이 필요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요.
아파트
아파트에 살고 계셔도 화재보험은 필요합니다. 관리비를 통해 지불한 단체화재 보험료는 보장 금액이 너무 적고 화재로 인한 내 집과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옆집의 피해는 보상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살고 계셔도 화재보험 꼭 필요하고요. 사실 옆집에 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
세 번째로 내가 월세나 전세로 건물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에 화재보험이 필요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경우에도 화재보험은 필요합니다. 건물에 나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면 재산 손해와 신체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와 함께 건물 원상 복귀의 책임이 생기게 되거든요. 혹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지겠죠.
상가 임차인
네 번째로 내 건물을 임대해준 임대인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화재의 원인이 건물 자체에 있다면 임대인에게 배상책임 의무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시고 임대인 배당 책임 담보를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
자 이 글에서는 이렇게 화재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화재보험은 월 만원대 초반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정말 몇 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입을 추천드리고요. 가성비로 화재보험 가입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