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일 안해도 하루에 5만원 정도 받는 수당인데요. 7월부터 일을 못해도 정부에서 하루에 46,180원을 지급하는데요. 최대 91일에서 120일을 지원하며 평균 지급금액은 81만원을 지급합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정부지용인지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상병수당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확정 자료를 보게 되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 6개월간 시범사업 지역에서 지급된 상병수당 평균 지급일수는 18.4일로 평균 지급금액은 815,000원입니다.
상병 수단 제도란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한 것이 특징입니다.
상병수당 대상
상병수당 2단계의 지원대상으로는 2단계의 상병소당 시범사업 지원대상의 기본 자격은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하며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거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 중에서도 12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소득을 판정할 예정입니다.
기준 중에서도 120% 이하는 이렇습니다.
- 1인가구 2702,000원
- 2인가구 4148,000원
- 3인가구 5322,000원
- 4인가구 6482,000원
- 5인가구 7597,000원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가구는 96,150원 이하 지역가입자 가구는 28,896원 이하
- 2인 가구 직장 가입자 가구는 147,280원 이하 지역가입자 가구는 105,944원 이하
- 3인가구 직장가입자 가구는 189,109원이야 지역가입자 가구는 147,855원 이하
- 4인가구 직장 가입자 가구는 23만 142원 이하 지역가입자 가구는 196,236원 이하입니다.
상병수당 지원 기간
그리고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급여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2개 모형으로 운영됩니다.
근로 활동 불가 모형은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며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1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료 이용일수 모형 같은 경우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 수만큼 지급되며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1을 지원합니다.
지급금액은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급여지급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1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고 신청 및 지급 절차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이 글에서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추가 된다 하네요.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도 교통비지원 받는 정책이 있는데요. 전국민 해당되니 아래 링크 꼭 읽어보세요.
알뜰 교통카드 신청방법(교통비 절약,자전거+걷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