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법적 조치 해야되는지?(가압류, 공탁)

채권자의 법적 조치: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빚 상환

빚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 의사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경우 가장 빨리 시행됩니다.

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권자는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하고 분할 납부 계획을 무시하고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변제 의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빠른 조치로는 가압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가압류가 압류로 전환되고 강제경매 신청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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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무자가 부동산이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통장압류가 주로 시행됩니다. 보통 7곳 이상의 은행 계좌에 대해 한 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신의 급여통장까지 압류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급여 통장이 압류된 경우,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이미 나간 후에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이미 급여가 입금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일상 생활을 하다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채무변제 독촉을 위한 조치: 가압류와 공탁

급여를 압류하는 것과 급여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문이 회사로 송달되며, 결정문을 받은 후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의 절반만 지급합니다. 나머지는 적립해두었다가 채권자가 추심을 할 경우 지급하거나 공탁을 진행합니다.

반면 급여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어 결정문을 송달받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입금하지만, 근로자는 압류된 급여 통장으로 인해 전액을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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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 모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예금이나 급여를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급여 통장이 압류된 경우, 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 범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예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있어 압류한 채무액이 적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지만, 압류 금액이 크거나 채무가 많아 다시 급여 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과 중지 명령 신청을 통해 급여에 대한 압류를 멈출 수 있으며, 이미 압류된 급여 통장의 금액을 채권자가 추심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에는 압류해제 신청을 통해 급여 통장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변제 기간 36개월을 완납하기 전에도 가능한 절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급여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6개월의 변제를 통해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여 통장의 압류로 인한 압박뿐 아니라 다른 빚들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개인회생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빚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빠른 판단을 권해드리고,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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