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안갚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시효이익포기, 채권소멸시효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 소멸시효 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소멸 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여 변제 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채권 소멸 시효 및 기산점. 소멸시효 중단 사유 그리고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시효이익 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소멸시효
채권소멸시효는 채권에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발생하는 민사채권에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상사채권에 소멸시효는 5년 입니다.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 채권은 상사채권 입니다.
그 외 단기 소멸시효 채권은 입장료, 음식점, 소비대가, 의복, 침구류의 사용권, 연예인의 임금,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비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입니다. 3년 단기소멸 시효채권은 이자, 급료, 의사 및 간호사 약사의 치료에 대한 채권, 도급받은 공사 설계 감독에 대한 공사 채권, 변호사 회계사 같은 서류 청구 채권,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시효 정리 : 개인거래 10년, 은행 대출 5년, 급료 3년, 음식점 1년
대출 채권소멸시효
이번 글에서는 상사채권인 금융 채무에 대해서만 다뤄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뜻하는 것이 소멸시효의 기산점 입니다. 여기서는 소멸 시효가 5년인 금융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이자를 연체 하고 난 후 단 한 번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알기 위해서 우선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비용으로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을 기한이익이라고 하며 이러한 이익이 연체 등의 사유로 상실되어 채권자가 대출금 전액을 조기 회수하는 것을 기한이 상실이라고 합니다.
위의 대출 이자 연체 후 기산점은 연체 발생의 또는 기한 이익 상실로 인한 채무 전액 청구 일입니다. 이는 대출 계약서 상 기한이익 상실이 특약상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한 이익 상실로 인한 채무 전액 청구일을 소멸시효 기산점 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재무 전액을 청구하는 날을 알아야 정확하게 채권 소멸시효 5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인 보증 빚 관련 해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
다음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소멸 시효는 다음의 세 가지 사유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첫째 청구, 재판상에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에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둘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이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집행 보전에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유지가 됩니다. 즉, 집행해제가 되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셋째 승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물을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의 일부를 변제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 후에 시효 진행은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소멸 시효가 5년 인 금융 채무가 연체 되어 소멸시효 기산점 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 지나야 채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는 원한다면 소를 청구하여 계속 채권 소멸 시효를 10년씩 연장 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무를 일부 변제 받아 채권 소멸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포기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꼭 유의하셔야 할 시효이익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효이익포기 란 시효로 생기는 법률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는 채권 소멸 시효를 계속적으로 연장을 합니다만 간혹 이러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이익포기 : 시효로 생기는 법률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 입니다.
시효이익포기 유의사항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제 의무가 소멸되더라도 이후 일부라도 원리금을 변제하게 되면 이를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보아 전체 채무를 변제 하게 됩니다. 즉 채무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채무자는 연체가 오래된 채무를 변제 하기 전 꼭 채권 소멸시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소멸 시효 및 기산점, 소멸시효 중단 사유 그리고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멸 기산점 계산 상법
앞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본인의 채무에 소멸 사유를 꼭 확인하여 의도치 않게 시효이익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본인 채무의 소멸 기산점 계산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계산 하셔도 좋지만 채권자들의 소송 등의 행위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조회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 보시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나의 사건 검색으로 해당 소송 사건이 있는지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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