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체, 불법 추심 신고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 불법 업체 확인방법과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 경제불황으로 신용거리의 절벽에 몰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 및 불법 사채에 몰리게 되고 맙니다. 특히 불법 사채의 경우 당연히 불법 추심이 뒤따르게 되고 그만큼 채무자의 고통은 심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불법 추심을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고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법 업체 사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어 빈번하게 연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신용도는 끝없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1,2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불가하여 신용불량도 가능한 대출이라는 카드명함의 혹해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납입을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연체가 되었습니다. 면체 다음날부터 어떤 남성이 바로 사업장에 나타나 돈을 상환하라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여러곳의 채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오셨냐고 물어도 묵묵부답 돈을 상환하라는 말만 반복하였고 계속 찾아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심증으로는 카드 명함 대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심한 추심을 처음 겪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문하여 추심하는 것은 정상적인 추심행위입니다.(방문한다고 미리 고지하는 경우에 해서 입니다.)그러나 신용불량자도 가능하다는 카드명함을 통해 차용한 대출인 점 그리고 채권 추진자에게 소속을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 추심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규
관련 법규를 찾아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2호에서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보면 채권 추심자는 추심에 착수하기 전 서면으로 채권과 추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응방안
이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불법 추심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대부업 등록이 안 된 불법사채업자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 추진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 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밝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채권추심을 한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한 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불법 업체, 불법 추심 신고방법
또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으로 의심이 되므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파인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한 대부업체인지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서 미등록한 불법사체로 확인하신다면 경찰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금융감독원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사채업자로 의심이 되는 대출을 이용 후 불법 추심으로 고통을 겪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카드 명함 또는 휴대폰 문자로 오는 대출 광고가 모두 미등록 불법 사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 사체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적어도 등록한 대부업체는 이번 사례와 같은 위협적인 불법 추심을 할 위험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하시게 되신다면 꼭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심이 심한 대부업을 이용한 분들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