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개인회생 신청시 영업비용 공제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빚 상환을 위해 법률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절차는 정규 직업인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와 같은 영업직종에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경우 자기 자신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업비용 지출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회생 신청시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월 소득이 불규칙하고 영업비용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 때문에 인건비와 영업관리비로 인해 보험설계사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은?(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비용 4가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금에 투입해야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은 영업직종의 특성상 영업비용 지출이 많다는 점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에 사용한 비용을 공제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의 20-30% 정도를 영업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영업에 사용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철저히 정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생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환수금 채무의 경우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 판매 수당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중도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설계사는 선지급된 수당 중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환수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로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이전에 근무한 보험회사에서 발생한 환수금채무는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 이미 발생한 환수금 채무는 확정된 채무로 채권자목록에 당연히 기재할 수 있고,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수금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여 인가결정을 받고, 개인회생 종료시까지 조건 미성취로 발생하지 않으면 종결됩니다.
주의할 점은 보험회사가 환수금채무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에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증보험이 채무자의 지위에서 채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증보험에 대한 주의점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증보험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험회사는 환수금채무에 대해 보증보험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보증보험도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보험이 누락된다면, 추후 개인회생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도 보증보험의 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보호장치이므로,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보험설계사의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전문적인 도움과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FAQ:
Q: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절차에서 영업비용을 어떻게 공제할 수 있을까요?
A: 영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에서 공인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설득하면 가능합니다. 영업에 사용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철저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험환수금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보험환수금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도 채무를 갚아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가 환수금채무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Q: 보험설계사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A: 주의해야 할 점은 영업비용과 보증보험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업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보호장치이므로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