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차등제란?(4세대 실비 보험 들어야 되는 이유)

4세대 실손전환 새로 생긴 보험료 차등제 모르고 했다가 100% 후회합니다. 보험료 차등제는 4세대 실손보험의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 차등제가 나오게 된 배경과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 차등제란?

이 글에서는 4세대 실손의 새로 생긴 제도인 보험료 차등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고민하실 때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정보거든요.

먼저 보험료 차등제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갱신형 보험입니다. 갱신형 보험이란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보험료 산정은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면 나의 사고 이력을 통해서 다음에의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잖아요. 사고가 많이 나거나 큰 사고를 냈다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반대로 사고 이력이 없다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나의 보험금 청구 이력으로 내 보험에 손해율을 책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손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실손 보험의 보험료는 내 보험금 청구 기록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로 내 보험료도 책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1세대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로 내 보험료가 책정되고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2세대 실손 한번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로 내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연대책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손 보험은 전체 가입자의 손해율로 나의 보험료 올린다.

그래서 실손보험 특히 구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많은 분들이 나는 병원에 거의 안 가는데 실손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로 내 보험료도 책정하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거의 안 가도 많이 갔던 사람하고 보험료가 똑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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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보험에서 변경된 점

그런데 이렇게 보험료를 연대책임으로 책정하게 되는 것은 사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분들에게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4세대 실손을 새로 나온 제도가 바로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보험료 차등제란 말 그대로 보험료에 차등을 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차등을 두겠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차등재의 정확한 개념을 살펴보면 12개월 동안에 비급여 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에 비급여 보험료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의 설계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여 부분에 보장하는 특약과 비급여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비급여를 보장하는 특이하게 보험료를 직전에 진료 기록에 따라서 차등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4세대 실손 보험은 갱신 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비급여 특약에 보험료를 직전에 청구 기록에 따라서 차등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험금 지급 이력이 1년마다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1년에 비급여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해서 22년에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더라도 22년에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23년에 보험료는 할인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비급여 특약의 보험료만 할증되기 때문에 급여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이 정도가 보험료 차등제에 중요한 개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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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되는 정도는?

그럼 비급여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보험료가 할인되고 얼마나 보험료가 오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띄워드린 표를 보시게 되면

  • 직전에 보험금 청구 기록이 하나도 없다면 1등급에 해당되는데 다음에 비급여 보험료에 5%를 한 해 준다고 합니다. 가입자 분들 중에 1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73%에 달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소수의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 분들이 손해율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미만으로 청구하면 2등급에 해당되서 비급여 보험료가 유지된다고 하네요. 가입자 비중은 25% 정도가 됩니다.
  • 비급여 보험금을 150만원 미만으로 청구하면 3등급에 해당돼서 보험료가 100%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 보험료에 2배가 된다고 하고요.
  • 비급여 보험금의 300만원 미만으로 청구하면 4등급에 해당되서 보험료가 200% 오르게 되고
  • 마지막으로 비급여 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청구하면 5등급에 해당되서 보험료가 300% 오르게 됩니다. 3 4 5등급은 0%대의 가입자 비중을 보이고 있네요.

3 4 5등급의 보험료 할증 금액을 1등급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차등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이 제도를 통해 보험회사가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라고 한다기 보다는 기존 보험료 산정제도에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비급야항목에 대한 제한의 강화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변화 추세에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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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4세대 실비로 전환 할까?

결국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까요.이 고민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고객님들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해야 할까요. 하고 물으시면 병원 치료를 자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실내에 병원에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환하지 마시고 평소에 병원을 자주 가지 않으시고 현재 건강하시다면 저는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구세대 실손 보험은 4세대실손보험에 비해 자기부담금 비율이 좋습니다. 구실손 보험이 자기부담금이 0% 혹은 10% 수준인 반면 4세대 실손 보험은 급여 20% 비급여 30%의 자기부담금이 있는데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게 됐는데 병원비가 천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구 세대 실비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100만원이 나오는 반면 4세대 실손보험은 2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병원에 자주 다니시거나 현재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 보험료 부담이 좀 있더라도 구직선 보험을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다면? 전환하라.

그런데 내가 평소에 병원에 잘 가지 않으면서 현재 건강하다 그러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구질성 보험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세 남성분 기준으로 손해보험사 10개 사의 평균을 냈더니 1세대실손보험의 보험료는 4만 700원 정도 4세대 실손의 보험료는 12,000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보험료가 3배가 넘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환하시라고 말씀드리면 그럼 나중에 혹시 아팠을 때 자기부담금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데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5천만원이 나오면 4세대 자기부담금 비율이 20%이기 때문에 원래는 자기부담금 3만원이 나오게 되지만 한도가 200만원이기 때문에 200만원만 공제된다는 것이죠. 추가로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 대신 남은 금액으로 추가 보험을 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1,2,3세대 보다 3배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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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병원에 자주 가지 않으시지만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병원비가 많이 드는 큰 병에 걸리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부담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전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4세대 시선으로 전환하고 아낀 보험료로 종합보험을 가입해서 나중에 아팠을 때 500만원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내고 나서도 300만원이 남잖아요. 이렇게 같은 보험료로 더 도움이 되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다 고려하셔서 실손 전환 여부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전환하실때는 전문가와 꼭 상담 한번은 해보고 전환하시는 것을 고려하길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부분 때문에 나중에 몇천만원을 손해 본다면 너무 슬프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