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시 대표자의 계약상 책임 – 연대보증책임
법인파산과 관련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대표자 개인이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개인이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 개인이 과거에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할 당시에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증을 한 경우입니다. 대표자는 이러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때 대표자 개인에게도 연대보증책임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2018년에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어 책임경영확약서를 받는 것으로 대체되었지만, 기존에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과거에 연대보증책임을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유사한 기관에서 대출 또는 지원을 받을 때에도 연대보증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채무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시 대표자의 법률상 책임 – 세금, 임금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은 세금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과점주주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점주주란 법인 전체 주식의 과반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하며,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도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인이 미지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당금을 신청하면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형사고소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체당금 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청을 하여 체불된 임금의 일부라도 받는다면 형사고소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세금과 임금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되어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안하면 불이익(대표이사, 퇴직금, 부가세, 양도세)
법인의 가지급금, 가수금의 문제
법인파산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로 보급할 수 있으며, 회사에게는 미수금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사업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소명한다면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종종 법인파산 신청 전에 대표자가 미리 회수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파산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절차를 고려한다면 법인의 채권자와 대표자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없으며, 가수금 회수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법인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복잡하며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요구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 통해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세요.
FAQ
Q: 대표자 개인이 법인파산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나요?
A: 법인파산시 대표자 개인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과거에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세금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Q: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책임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책임은 대표자가 과거에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 개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나 공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연대보증책임을 요구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Q: 대표자 개인이 법인파산시 세금과 임금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가지나요?
A: 법인파산시 대표자 개인은 세금과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개인이 세금 체납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가지게 되며,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세금과 임금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되어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Q: 법인파산시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가수금 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법인파산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대표자와 회사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여겨지므로 일반적인 계약의 원리에 따라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로, 대표자는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사업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의 경우 법인파산 신청 전에 대표자가 미리 회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파산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법인파산과 관련하여 법인의 채무에 대한 대표자의 책임과 법률상 책임, 그리고 가지급금과 가수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복잡하며 법률적인 지식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