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확인 방법과 입주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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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분양주택의 청약 자격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득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며, 이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이나 대출, 정부 지원금 받을때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 기준에 필요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확인하여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월평균소득 확인 방법을 이 글에서 잘 확인해보세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 수가 1인, 2인, 3인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및 2024년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의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분양주택의 청약 자격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정부가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함께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사용됩니다. 정부는 분양주택 청약자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생계급여 등에서 소득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확인 방법과 입주자격 기준

월평균소득 계산방법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의 성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출합니다. 단, 가구원의 월평균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계산되며, 근로소득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월평균소득 확인

직장인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을 클릭하여 직장보험료 조회를 신청하면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회

월평균소득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평균소득 확인

직장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를 통해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면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 확인

직장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을 받아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민원증명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면 소득금액증명서를 받아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가 1인, 2인, 3인인 경우는 3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전년도에 산정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통해 신청자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연초에 모집되는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2023년에 산정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계산방법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및 해당 가구원의 월평균소득을 파악해야 합니다. 월평균소득은 해당 가구원들의 소득을 합산하고,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전 소득을 개월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월평균소득 조회

주택청약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주택 청약 시에도 도시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적용됩니다. 주택 청약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확인하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표 내 금액 이하인 경우에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표가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홈택스에서 월평균소득 확인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를 통해 월평균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세금 신고 내역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표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에 따라 주택 청약의 선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러 가구원 수에 따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표가 존재하며, 신청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표에서 해당 금액을 확인하여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공급 (전용면적 60㎡이하)

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 3인 이하: 6,509,452 원
  • 4인: 7,622,056 원
  • 5인: 8,040,492 원
  • 6인: 8,701,639 원
  • 7인: 9,362,786 원
  • 8인: 10,023,933 원

1.2 다자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다자녀인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 3인 이하: 7,811,342 원
  • 4인: 9,146,467 원
  • 5인: 9,648,590 원
  • 6인: 10,441,967 원
  • 7인: 11,235,343 원
  • 8인: 12,028,720 원

1.3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노부모부양인 경우에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 3인 이하: 7,811,342 원
  • 4인: 9,146,467 원
  • 5인: 9,648,590 원
  • 6인: 10,441,967 원
  • 7인: 11,235,343 원
  • 8인: 12,028,720 원

2. 생애 최초 우선공급 (70%) 및 잔여공급 (30%)

2.1 생애 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생애 최초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 3인 이하: 6,509,452 원
  • 4인: 7,622,056 원
  • 5인: 8,040,492 원
  • 6인: 8,701,639 원
  • 7인: 9,362,786 원
  • 8인: 10,023,933 원

2.2 잔여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잔여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 3인 이하: 8,462,288 원
  • 4인: 9,908,673 원
  • 5인: 10,452,640 원
  • 6인: 11,312,131 원
  • 7인: 12,171,622 원
  • 8인: 13,031,113 원

3.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및 잔여공급 (30%)

3.1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신혼 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 3인 이하: 6,509,452 원
  • 4인: 7,622,056 원
  • 5인: 8,040,492 원
  • 6인: 8,701,639 원
  • 7인: 9,362,786 원
  • 8인: 10,023,933 원

3.2 잔여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잔여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 3인 이하: 8,462,288 원
  • 4인: 9,908,673 원
  • 5인: 10,452,640 원
  • 6인: 11,312,131 원
  • 7인: 12,171,622 원
  • 8인: 13,031,113 원

3.3 잔여공급 (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잔여공급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금 이 결정됩니다.

  • 3인 이하: 9,113,233 원
  • 4인: 10,670,878 원
  • 5인: 11,256,689 원
  • 6인: 12,182,295 원
  • 7인: 13,107,900 원
  • 8인: 14,033,506 원

소득환산액

위에 있는 월평균 소득과 함께 보는것이 소득환산액인데요. 이 2개를 더해서 소득인정액이라고 하고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청약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사용합니다. 즉 재산과 소득을 모두합친거라고 생각하면되죠.

따라서 내가 지원하고자하는 곳에서 소득만 본다면 위에 있는 월평균소득으로 확인하시고 재산도 본다 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환산 하는 방법(소득환산액, 부동산, 일반재산, 차량등)을 참고해서 재산환산소득을 계산해서 합치셔야 합니다.

결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분양주택의 청약 자격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파악하며, 신청자 및 해당 가구원의 월평균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해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표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 포함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