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퇴사 시 근로소득 어떻게 산정할까?
기초연금 퇴사 시 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퇴사 후 근로소득이 변경되면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알고 싶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퇴사 시 근로소득 산정과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월 소득액 계산
기초연금은 월 평균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적자료를 통해 연간 소득액을 조회한 후 매월 평균으로 나누어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이 400만원이고, 7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평균 300만원을 월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퇴사 시 월 소득 반영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가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로 상태가 변경된 시점부터 다시 월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던 수급자가 퇴사 후에는 소득이 없어져서 월 소득에는 0원이 반영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되었던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양배우가 모두 소득을 받을 때,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하여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감액됩니다. 그러나 퇴사로 인해 근로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과 추가 감액은?(최대한 받는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퇴사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퇴사한다면, 퇴사 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이미 전액 받고 있는 경우
기존에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근로소득이 0원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인출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일부가 타재산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중복 산정하지 않고 소득 중 재산(연금)소득으로 포함시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시 소득
개인사업자의 폐업 시에는 사업소득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단,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이 끝나고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사업소득을 포함시킵니다.
퇴사, 폐업 시 신고
퇴사나 폐업 등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1부, 신분증, 관련 증빙서류 등입니다.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다시 수급자격이 생기면 퇴사 전에 신청하지 않고 퇴사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감액 계산방법(국민연금, 부부합산 연계)
변동내용 반영 시점은?
인적사항,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언제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의 변동
인적사항의 변동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기존대로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 달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0월 말에 사망했다면, 기초연금은 사망한 달까지만 지급되고, 11월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
소득 및 재산의 변동은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퇴사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거나, 개인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기초연금 퇴사 시 근로소득 산정과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득, 재산은 정기적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는 미리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유지하여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의 산정과 변경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추가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이동해서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액 계산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후 얼마 후에 변경 신고를 해야하나요?
A: 퇴사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사한 뒤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퇴사한 후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퇴사 이후에 신청해야합니다.
Q: 퇴사 후 소득이 줄어들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까요?
A: 퇴사 후 소득이 줄어들면 기초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